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최신판례

HOME > 최신뉴스 > 최신판례

[디자인]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창작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020)

관리자 │ 2022-09-27

HIT

316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2. 19.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1의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2의 바닥부, 발가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20당556호로 심리하여,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지배적 특징이 상이하며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1 

2 

3 

4 

5 

 

 

 

 

 

 

 

 

 





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속하는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덧버선의 측면부는 전면부(발가락부)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 바로 눈에 띄는 부분으로서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눈에 잘 보이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대상물품인 덧신류의 거래나 사용할 때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의 경우 바닥면을 형성하는 하부 원단(바닥면)과 발을 감싸는 상부 원단(발가락부, 측면부, 뒤꿈치부)으로 구성되고 신을 신었을 때 보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정도 공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무늬) 및 색상, 이들의 결합 형태(봉제선의 유무 등),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착용 시 덧신과 발의 경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선택 및 새로운 조합을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측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선행디자인 3은 발가락부에만 레이스 원단이 배치되고 측면과 배면은 불투명하고 매끈한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가 수평선을 이루고 있어 간결하고 세련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발가락부와 측면, 배면이 모두 레이스 원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이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하향하는 물결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화려하고 장식적인 심미감을 준다.

   등록디자인을 측면부에도 레이스 원단을 적용한 선행디자인 1과 4와 대조하여 보더라도, 측면부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은 작은 물결이 수평을 이루며 반복되는 선행디자인 1이나 측면부가 좁고 측면부의 디자인이 두드러지지 않는 선행디자인 4를 선행디자인 3에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미감적 가치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심미감이 상이한바, 이러한 변형을 두고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볼 수 없으며,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본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전글 [상표]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
다음글 [상표]등록상표가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상표법상 상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