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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304)

관리자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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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7. 12. 18. 상표등록 제1237474호(표장: 1 , 등록권리자: 원고)에 관하여 지정상품으로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보충식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채소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날 위 이의결정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상표출원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추가등록출원을 취하하였다.

 

l  판시 요지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의 계속 중 추가등록출원을 취하한 이상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위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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