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304) 관리자 │ 2022-09-27 HIT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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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7. 12. 18. 상표등록 제1237474호(표장:
l 판시 요지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의 계속 중 추가등록출원을 취하한 이상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위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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