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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리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한 특허권 간접침해 및 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부정하고, 원고 명의의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나 그에 의한 리스계약 체결의 상대방에게 제3자의 채권침해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은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657)

관리자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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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A, B를 상대로, 위 피고들이 발명이 그대로 실시된 빔런쳐를 조립하는 데만 사용하는 물건인 빔런쳐의 반제품을 리스물건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조립이 완료된 빔런쳐를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을 하고, 피고 A는 피고 B에게 빔런쳐를 대여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발명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간접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실질적인 사주 또는 임원으로서 빔런쳐에 대한 양도와 대여 등 위 특허권 침해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l  판시 요지

빔런쳐는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비하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실시품이고, 빔런쳐 반제품은 빔런쳐의 조립,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피고 A, B가 빔런쳐를 리스물건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빔런쳐가 중국 회사로부터 반제품의 상태로 수입되고 피고 B와 피고A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빔런쳐 반제품을 간이인도 및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 및 대여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들의 리스계약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는 업으로서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빔런쳐 반제품을 양도대여하여 실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의 리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해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보기 어렵다.

(1)   빔런쳐는 반제품의 상태로 수입되어 바로 원고의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후 조립을 마치고 원고에게 인도되었을 뿐 아니라 조립이 완료된 즈음 원고가 빔런쳐에 대한 선의취득을 하여 그 소유권까지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빔런쳐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권과 소유권을 계속 가지면서 이를 사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여 필요한 공사를 마쳤다. 즉, 리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의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해 원고의 특허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리스계약은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금융리스로서,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지급된 ‘리스료’는 단지 납품계약의 대금지급을 위해 피고 A가 피고B에게 제공한 취득자금의 금융상의 대여료 상당액에 불과하고, 원고의 교량시공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이익향유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빔런쳐는 원고가 이를 선의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원고와 두산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공사현장에 반입되어 하도급공사만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여 그로부터 실시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A과 피고 B 사이 리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 D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장비납품계약서 및 사용인감계를 변조한 다음 이를 피고 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C, D의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C, D가 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인 리스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한 사문서 위·변조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A가 위 사문서 위·변조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리스계약 당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피고 A가 금융기관으로서 직접 본인확인을 하는 등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적 담보를 취득할 때 부담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변조된 문서들에 날인된 인영은 비교적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어 피고 A의 담당직원이 육안으로 쉽게 위조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 회사에 대한 대금이 먼저 지급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A로서는 빔런쳐를 최종적으로 납품받고자 한 원고 역시 위 대금지급을 위한 외화신용장개설 및 리스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만하다.

(3)   오히려 피고 A는 빔런쳐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피고 B에게 원고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리스계약 체결 즈음 사문서 위·변조행위를 인지하였다면 리스계약에 따른 외화신용장개설 및 대금지급 등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36조 1항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원고는 피고 A가 리스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오히려 빔런쳐를 선의취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피고 A로서는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A가 이 리스계약 체결을 숨기고자 시설 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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