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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 또는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932)

관리자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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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5. 4. 이 사건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 각각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내지 3 각각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2021당1333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21. 8. 20. “이 사건 제1 내지 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한편,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2의 ‘로그인 요청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는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1), 제1 사용자 장치[PC]에서 로그인 요청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① 선행발명 1 내지 3은 모두 사용자 인증에 관한 기술로서, 제1, 2 사용자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인증절차의 편의성은 물론 보안성까지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한 점, ② 선행발명 1 내지 3은 제1 사용자 장치(PC)에서 인증 요청을 하고, 제2 사용자 장치(휴대폰)에서 본인 인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한 점, ③ 선행발명 1에는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인증을 수행 가능하다는 점이 나타나 있고, 선행발명 2, 3에는 명시적으로 제1 사용자 장치(PC)에 로그인 요청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고, 강력한 보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사용자 인증 기술분야에서 기본적인 과제 및 해당 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점, ⑤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을 방해하는 어떠한 기재나 암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 3의 제1 사용자 장치(PC)에 입력되는 사용자 식별정보로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적 구성을 선행발명 1의 인증장치에 쉽게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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