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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134)

관리자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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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비교대상발명 1, 3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문언적으로 동일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4 내지 6은, 물공급관결합부의 상부에 형성된 조임구채움부, 조임구채움부와 사이에 홈이 형성되도록 조임구채움부의 하단으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형성된 하단으로 경사면을 갖는 관결합단, 조임구채움부에 채워져 결합되는 물공급관을 조여 본체에 결합된 상태에서 이탈을 방지하는 조임구를 포함하고, 조임구는 물공급관이 조임구채움부의 하단까지 완전결합된 상태에서 관결합단의 경사면 상단부를 향해 밀착하여 물공급관을 고정시키도록 길이가 구성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에는 확인구성요소 4 내지 구성 6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7은 회전개폐부와 잠금장치결합부의 일단으로는 회전개폐부(21)의 회전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스토퍼가 각각 형성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확인구성요소 4 내지 6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확인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물공급관결합부의 상부로 조임구채움부가 형성되고, 조임구채움부와의 사이로 홈이 형성되도록 조임구채움부의 하단으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그 하단으로 경사면을 갖는 관결합단이 형성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조임구채움부에 채워져 결합되는 물공급관(연결호스)을 조여 본체에 결합된 상태에서 이탈을 방지하는 조임구(조임너트)를 포함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조임구(조임너트)는 물공급관(연결호스)이 조임구채움부 하단까지 완전결합된 상태에서 관결합단의 경사면 상단부를 향해 밀착하여 물공급관(연결호스)을 고정시키도록 길이가 구성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2에는 확인구성요소 4 내지 6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을 적용하여 위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에 ’회전개폐부와 잠금장치결합부의 일단에 형성된 회전개폐부의 회전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스토퍼‘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는 모두 물공급관(배관 호스, 연결호스 등)에 설치되어 물 등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개방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고, 잠금장치결합부에 결합된 잠금장치의 회전에 의하여 물의 공급을 개방하거나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능 및 동작원리가 동일하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잠금장치를 회전시켜 물의 공급을 개방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장치에 있어서 잠금장치의 회전범위가 제한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의 공급이 완전히 개방되는 지점과 완전히 차단되는 지점의 식별이 어려워져 물의 공급 또는 차단의 조작이 용이하지 않게되는 문제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스토퍼의 구성을 결합할 동기는 충분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의 회전밸브와 밸브조립원통의 결합부위에 각 형성된 스토퍼의 구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행발명 1의 ’구체 및 연결핀‘과 이에 결합되는 몸체의 결합부위에 스토퍼의 구성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 외에 별다른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결국 특허발명의 스토퍼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이상,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자유실시기술, 어뎁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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