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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281)

관리자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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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9. 1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1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2921호로 심리한 후, 2021. 1. 28.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2 )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①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색상이 서로 다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은 수납부 상단과 하단의 색상이 구분되는 선이 직선이나, 선행디자인 3은 완만한 커브형인 점, ③ 확인대상디자인은 매듭 끈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3에서는 매듭 끈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지배적인 특징은 가방을 접을 수 있도록 플리츠면이 형성되어 있고 수납부 상·하부의 색상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선행디자인 3에도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차이점 ①은 양 디자인의 색상에 관한 것으로서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차이점 ②는 전체 디자인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고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하므로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3) 차이점 ③은 선행디자인 3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듭 끈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의 ‘창작성 관련 디자인’ 중 수납부 상단에 형성된 매듭 끈을 결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부가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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