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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나2073)

관리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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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의 대표이사 A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다고 주장하며 2011. 1. 13.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l   판시 요지

A와 그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관련사건 소제기일인 2011. 1. 13. 이미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관련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A는 소외 회사(대표이사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경고장을 보냈고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점,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 민법 제168조 및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 민사소송법 제265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A는 늦어도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사건 소제기일인 2011. 1. 13.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특허침해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불법행위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관련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어 장기간에 걸친 끝에 2019. 1. 31. 비로소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외 회사 책임도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될 수 없고, 당초 관련사건에서 피고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따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생긴 소멸시효 완성의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1. 29.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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