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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885)

관리자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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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이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서 이 사건 이벤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자들과 거래관계자들도 확인대상표장을 이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모바일앱 및 ‘THE CHEF’ 페이스북 계정 등에 게시한 이 사건 이벤트의 홍보 이미지(이하 ‘이 사건 홍보이미지’라 한다)에는 확인대상표장뿐만 아니라 ‘1  ’, ‘2 ’ 등과 같이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는 표장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홍보이미지에는 확인대상표장의 바로 옆에 ‘이벤트’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어 이를 본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로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이벤트의 명칭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홍보이미지는 이 사건 이벤트를 소개하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사건 모바일앱에 게시된 이 사건 홍보이미지는 이 사건 모바일앱의 메인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메인 화면을 하단으로 끝까지 스크롤하여야 나타나는 최하단의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여야 비로소 화면에 표시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광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건 모바일 앱에서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하여 이 사건 이벤트를 시행한 것이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에 부수하는 활동이고, 그 결과 원고의 광고대행 서비스 이용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확인대상표장이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이 사건 이벤트가 시행되던 2018년 5월경은 물론 이 사건 심결일 당시 광고대행업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나 거래관계자에게 주지되었다거나 적어도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인지도로 인하여 국내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확인대상표장의 구체적인 사용태양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표장을 광고대행업 등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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