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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2932)

관리자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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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Micro’는 사전상 ‘아주 작은, 극소의’ 등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이다. 그러나 이불, 의류, 수건 등 직물제 제품과 관련하여 ‘Micro’ 및 그 한글 음역인 ‘마이크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 사이에서 ‘극세사’(Microfiber) 또는 ‘극세사를 사용하여 만든 원단’을 지칭하거나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Bamboo’는 ‘대나무’라는 의미의 영어단어이다. 그러나 이불, 의류, 수건 등 직물제 제품과 관련하여 ‘Bamboo’의 한글 음역인 ‘뱀부’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 사이에서 ‘대나무에서 추출한 원사’나 이러한 원사를 사용하여 만든 원단을 지칭하거나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불, 의류, 수건 등 직물제 제품과 관련하여 ‘MICRO BAMBOO’의 한글 음역인 ‘마이크로 뱀부’와 이와 단어 배열순서만 다른 ‘뱀부 마이크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 사이에서 ‘대나무 섬유로 된 원사와 극세사 원사를 혼용하여 만든 원단 직물’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MICRO’와 ‘BAMBOO’가 띄어쓰기 형태로 단순 결합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은 그 상품들이  ‘대나무 섬유로 된 원사와 극세사 원사를 혼용하여 만든 원단 직물’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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