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디자인이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5856) 관리자 │ 2021-07-12 HIT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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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단순한 변형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세면대(세면기)에 관한 것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수조부의 형상에 있어서, ① 등록디자인은 일정한 두께를 가지며 상단이 평평한 형상의 테두리(베젤)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수조부의 테두리 부분과 수조부의 안쪽면(내주면)이 별다른 경계를 이루지 않고 완만한 곡면을 이루는 점(따라서 등록디자인에 형성된 베젤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등록디자인은 물넘침방지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물넘침방지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등록디자인은 만곡부(벽면평탄부와 수조부 내주면 사이의 경계)의 끝단이 수조부내주면까지만 연장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만곡부가 수조부 외주면까지 연장되어 있는 점, ④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비하여 수조부 내주면의 깊이가 더 얕게 형성되어 있고 그 결과 측면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점, ⑤ 정면 및 측면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수조부 외주면이 볼록하지만 선행디자인은 수조부 외주면이 오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세면대, 세면기, 창작비용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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