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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이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3461)

관리자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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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1, 2, 5, 7항 특허발명은, ①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4와 비교대상발명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②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며, ③ 비교대상발명 2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정정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의견제출통지를 받자 정정청구를 보정하였다.

원고는 정정청구의 정정사항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정정보정도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 및 정정보정은 부적법하나, 비교대상발명 4는 제1, 2, 5, 7항 특허발명에 대하여 적법한 선행발명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제1, 2, 5, 7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전기전자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무선통신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관련 산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 특허발명 구성요소 4에서는 미리보기를 수행함에 있어 변환한 이미지를 ‘배경화면 구성방식에 따라’,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환한 이미지를 아이콘, 시간 등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함께 출력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레이아웃 설정 화면’에서 (시계)를 누르면 ‘서브 디스플레이 대기화면’에서 표시되는 시계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 ‘메인 디스플레이’의 ‘레이아웃 설정 화면’에서 ㉡ 이미지 이외에 ‘다른 배경화면 구성요소들(예: 시계표시)’이 함께 출력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발명 1에서는 ㉠ ‘메인 디스플레이’의 ‘레이아웃 설정 화면’에서 ㉡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제1항 특허발명의 ‘배경화면 구성방식’에 대응하는 ‘시계표시’도 함께 출력되고 있음을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유추하여 도출할 수 있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갑 제4, 18 내지 23,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발명 4는 특허발명의 출원일(2004. 5. 3.) 이전에 KDDI社의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제2항 특허발명은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발명으로서, 무선통신단만기의 배경화면을 선택함에 있어 배경화면 구성방식 선택 신호에 따라 배경화면 구성방식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갑 제2,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선행발명 4에도 편집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방향키)를 눌러서 화상의 배치를 결정하거나, ‘시계 표시화면’에서 사용자가 시계의 종류(시계ㆍ세계시계ㆍ확대시계ㆍ캘린더ㆍCOUNT DOWN 등)와 시계가 표시되는 영역의 위치를 변경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 이는 배경화면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이미지의 위치, 시계표시 등을 선택하여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2항 특허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제2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제5항 특허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발명으로서, 미리보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향키 입력 신호에 따라 미리보기하는 부분 영역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선행발명 1에서는, 배경화면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시계가 표시된 ‘레이아웃 설정 화면’에서 사용자가 미리보기하는 부분 영역을 버튼으로 이동시키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바, 이는 제5항 특허발명에서 방향키 입력에 따라 미리보기 화면을 갱신시키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위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5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5항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대응구성으로 선행발명 4에도 (방향키) 버튼을 이용하여 화상의 배치를 결정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양 구성은 사용자가 방향키 버튼을 이용하여 변환한 이미지(화상)의 부분 영역을 상, 하, 좌, 우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행발명 4에서는 이미지의 이동 과정에서 시계와 같은 다른 배경화면 구성요소들은 함께 출력되지 않고, 이미지의 이동, 설정 이후에 시계의 배치 등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7항 특허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발명으로서, 변환한 이미지를 배경화면 이미지로 저장하여 이후의 대기모드에서 배경화면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선행발명 1에서도 변환한 이미지나 화상을 저장하여 ‘서브 디스플레이’ 대기화면에 출력되도록 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바, 이는 제7항 특허발명에서 변환하여 저장된 이미지를 대기모드에서 배경화면으로 출력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7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 2, 5, 7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키워드: 특허, 등록거절, 신규성, 진보성, 선행기술, 무선통신단말기,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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