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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나1018][민사]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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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고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피고들은 원고가 제작한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위 디자인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위해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지, 폐기를 구하고, 피고 제품을 수입하여 피고 주식회사 쓰임, 주식회사 지니어스, 주식회사 영맘스, 주식회사 이삭줍기를 통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피고 주식회사 아이비스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42,706,016원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제품

피고제품

 1 

 2 

l  판시 요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은 위 조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효한 디자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제품은 ① 전체적으로 집열부, 연결부,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하 ‘특징 ①’이라 한다), ② 연결부는 집열부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상부가 만곡지게 굽어진 형상인 점(이하 ‘특징 ②’라 한다), ③ 베이스는 사각형상인 점(이하 ‘특징 ③’이라 한다), ④ 집열부는 윗 부분이 협소하고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원뿔대 형상(3  )인 점(이하 ‘특징 ④’라 한다), ⑤ 연결부는 상부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을 이루고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원형판의 중심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연결부의 만곡이 시작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한 높이에 집열부의 상단이 위치하고 있는 점에 그 형태적 특징이 있다.

원고 제품이 가지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특징 ① 내지 ③, 즉 전체적으로 집열부, 연결부, 베이스로 구성되고, 연결부는 집열부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상부가 만곡지게 굽어진 형상이며, 베이스가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비교대상디자인 1, 2, 3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또한, 윗 부분이 협소하고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원뿔대 형상인 집열부(특징 ④)는 비교대상디자인 5 내지 8, 10에 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을 제9,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제품의 집열부와 유사한 형상, 즉 원뿔대 형상의 전등갓이나 집열부는 전기스탠드나 온열램프 등의 제품에서 이미 원고 제품의 출시 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교대상디자인 8, 10 내지 12에는 연결부의 상부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있는 형상이 나타나 있고, 그 중 비교대상디자인 11에는 원고 제품의 특징 ⑤, 즉 연결부 상부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을 이루고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원형판의 중심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연결부의 만곡이 시작되는 위치와 동일한 높이에 집열부의 상단이 위치하는 형태가 나타나 있다.

더욱이, 원고 제품의 형태적 특징 중 1 내지 3은 캔들워머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원고 제품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집열부의 형상(원고 제품 ‘3 ’,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 ‘4 , 5 , 6  ’)과 연결부의 상부 형상 및 연결부와 집열부의 결합 위치(원고 제품 ‘7 ’,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 ‘8 , 9 , 10 ’)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형태상의 차이가 그 변형의 정도, 그와 같은 형태의 변형이 주는 심미감의 차이 등에 비추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차이는, ① 원고 제품의 출시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던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의 집열부의 형상(상부의 원통형과 하부의 원뿔대가 결합된 형상) 중 하부의 원뿔대 형상만을 취하고, ②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의 ‘ㄱ자 형상’의 연결부 상부를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으로 변경하고, ③ 연결부와 집열부와의 결합 위치를 집열부의 상부의 측면에서 집열부의 상단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2에 나타나 있는 집열부, 연결부의 형상을 취사선택하여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키워드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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