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최신판례

HOME > 최신뉴스 > 최신판례

[특허법원 2020허4396][특허]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 2021-01-04

HIT

62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특허발명과 대비할 정도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실시사실 입증도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판시 요지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웰딩층을 ‘실링판과 메쉬히터를 결합하여 웰딩 플러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링판이 용융되어 형성된 층으로 실링판과 동일한 재질의 층’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웰딩 플러그를 시공할 때 용융되는 층으로 실링판과 별도의 재질로 형성된 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웰딩’은 ‘두 개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을 녹이거나 반쯤 녹인 상태에서 서로 이어 붙이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웰딩층’은 ‘웰딩 플러그를 시공할 때 실링판보다 먼저 용융되는 층으로서 실링판과는 다른 재질의 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웰딩 플러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링판이 용융되어 형성된 실링판과 동일한 재질의 층’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웰딩 플러그는 실링판(160), 메쉬히터(150) 및 실링판(130)이 순서대로 구성된 상태에서 메쉬히터를 가열하면서 실링판(160)을 가압하면 실링판(160)의 용융된 부분이 메쉬히터(150)의 하부로 유출되어 웰딩층을 형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에 관한 제작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웰딩 플러그를 제작함에 있어서 메쉬히터를 가열하여 웰딩층이 메쉬히터 반대면에 형성되도록 실링판(160)을 가압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메쉬히터(150)를 가열하고, 이러한 가열에 의해 웰딩층(140)이 용융되어 열 수축 케이싱 표면에 실링판(130)과 실링판(160)이 접착되는 공정’(2. 도면의 간단한 설명 중 4 번째 문단 참조)’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상기 기재는 웰딩 플러그를 열 수축 케이싱에 결합하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웰딩층이 용융되어 열수축 케이싱과 웰딩 플러그를 결합시키되 상기 결합과정에서 웰딩층이 실링판(130, 160)보다 먼저 용융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웰딩’이 두 개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을 서로 이어 붙이는 일을 의미하므로 웰딩층은 결국 두 개의 실링판(130, 160)보다 먼저 융융되어 이들을 이어 붙이는 별개의 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웰딩층을 ‘실링판(160)이 용융되어 형성된 층’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웰딩층은 실링판(160)과 동일한 재질이므로 메쉬히터(150)를 가열할 경우 웰딩층과 실링판(160)은 함께 용융될 뿐 웰딩층이 실링판(160)보다 먼저 용융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확인대상발명의 웰딩 플러그는 확인구성 1 내지 4인 실링판(130), 웰딩층(140), 메쉬히터(150) 및 실링판(160)의 순서대로 구성되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실시주장구성은 동일 재질로 이루어진 단일 구조의 ‘T’자형 적층부(30)가 관통홀이 구비된 가열부(40)에 삽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실시주장발명의 가열부(40)는 확인대상발명의 메쉬히터에 대응되며, 실시주장발명의 ‘T’자형 적층부는 확인대상발명의 실링판(130), 웰딩층(140) 및 실링판(160)에 대응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웰딩 플러그는 메쉬히터를 전후로 실링판(130), 웰딩층(140) 및 실링판(160)이 3층 구조로 형성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웰딩층은 실링판들과 상이한 재질로 제작되는데 반해 실시주장발명의 적층부는 동일 재질의 단일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쟁점구성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다.

(3)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실시주장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 실시 부정, 이중보온관 열 수축 포밍홀의 웰딩 플러그, 실링판, 웰딩판, 폴리우레탄 폼, 이중보온관 이음부 단열, 열융착 마개




이전글 [특허법원 2020허2833][상표]문자부분이 '커피만달레이'로 구성...
다음글 [특허법원2020허3195][상표]출원상표 중 요부는 ‘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