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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허5898][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 쉐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쉐이크’에 한하여 상표법 제34항 제1항 제7호,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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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들

1 

2 

매일, Maeil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매일만나’라는 문자 부분, ‘MAEILMANNA’라는 문자 부분 및 ‘EVERYMANNA’라는 문자 부분이 3단으로 병기된 문자 상표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이러한 각 문자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횡서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국내 수요자들과 거래자들은 이러한 각 문자 부분이 한글 ‘매일’, 그 영문 음역인 ‘MAEIL’ 및 영어단어 ‘EVERY’와 한글 ‘만나’, 그 영문 음역인 ‘MANNA’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매일’ 또는 ‘Maeil’ 부분은 ‘각각의 개별적인 나날’, ‘하루하루마다’를 의미하는 단어와 그 영문 음역에 해당하므로, 본래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

원고가 선사용상표들인 ‘매일’ 및 ‘Maeil’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문자 부분이 그 구성의 일부로 포함된 다수의 상표를 우유, 치즈, 요구르트, 분유, 연유 등 유제품과 이유식에 장기간 사용하였던 점,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문자 부분이 그 구성의 일부로 포함된 다수의 상표 중 우유 등의 상품에 사용된 것은 대부분 ‘매일’ 또는 ‘Maeil’과 결합한 부분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우유, 요구르트, 분유 등)이고, 이유식에 사용된 것(‘매일맘마’와 ‘매일맘마밀’ 등)의 경우 ‘맘마’는 어린아이가 ‘밥’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밀’은 ‘식사’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 ‘meal’의 한글 음역어로 사용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이처럼 ‘매일’ 또는 ‘Maeil’과 결합한 부분 모두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그 구성 중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매일’ 부분 또는 ‘Maeil’ 부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있는 부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표들의 사용은 선사용상표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4. 9. 4. 이전에 원고의 선등록상표들과 선출원등록상표 외에 ‘3  ’(제760572호), ‘4  ’(제1238280호), ‘5  ’(제1074871호) 등 ‘매일’이라는 문자 부분이 포함된 상표가 상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6. 12. 2. 당시는 물론 등록결정일인 2017. 6. 23. 당시 그 지정상품 중 적어도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 쉐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쉐이크’ 등 우유 관련 제품에 관해서는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형태의 밀크쉐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쉐이크’에 관해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 즉 요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이 요부가 되는 경우에,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동일하고, 또한 선출원등록상표의 구성 중 요부에 해당하는 ‘MAEIL’ 부분과 동일하여,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구성 중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이 요부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이 요부로 인정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 쉐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쉐이크’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중 유아용 분유, 우유, 유아용 제외한 분유, 버터, 치즈, 유산균음료,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유아용 분유, 우유, 연유, 유아용을 제외한 분유, 버터, 치즈, 크림, 발효유,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콘덴스트 밀크, 선출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유, 유제품, 분유, 발효유, 우유 분말, 유산음료, 콘덴스트밀크 등은 모두 유제품 내지 우유 관련 제품이라는 점에서 상품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형태의 밀크쉐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쉐이크’에 대해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나머지 상품들(이하 ‘지정상품 중 나머지 상품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구성 중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나머지 상품들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사용상표들인 ‘매일’ 및 ‘Maeil’의 사용기간, 사용상품의 매출액, 광고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인 ‘매일’ 및 ‘Maeil’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인 2016. 6. 3. 당시 우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과 같은 유제품과 이유식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매일’과 그 영문 음역인 ‘Maeil’이 본래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선사용상표들이 우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과 같은 유제품과 이유식 등에 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선사용상표들인 ‘매일’ 및 ‘Maeil’이 이러한 상품들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고,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형태의 밀크쉐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쉐이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타인의 상품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된 원고의 선사용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상품 중 나머지 상품들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수요자들이 원고의 선사용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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