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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法, 상표 등록 무효 판결-H.O.T. 상표권 찾았다

관리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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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특허법원 2(김경란 부장판사)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대표가) 2010년 등록을 마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선 사용상표 사용자는 김모 전 대표로 봐야 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특허법원은 이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H.O.T 상표 권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닌 에스엠엔터테인먼트라는 것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께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에스엠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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