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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3억원 배상"… 원심 확정

관리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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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이 판결에서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도 '성과물'에 포함되고성과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4개사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276467)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 등은 골프존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골프장 코스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에 제공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골프존이 스크린 영상에 사용하는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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