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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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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사프 "삼성전자 LCD 특허침해" 미국법원에 제소
세계 3위의 액정표시장치(LCD) TV 생산업체인 일본의 샤프가 LCD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샤프는 삼성이 자사의 허락 없이 디스플레이 품질 강화 등 5건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제소하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휴대폰에 사용되는 LCD 모듈로서, 샤프는 이에 대해 배상금 지급과 함께 관련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샤프는 "지난 2006년부터 LCD 특허 문제로 삼성과 호의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특허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은 삼성이 보유한 기술"이라며 반대제소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02. 초고속 전력선 통신 특허출원 증가
2007년 하반기에 현재의 인터넷 속도보다 2배 빠른 초고속 전력선 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의 상용화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에 따르면 PLC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5건 내외이던 것이, 홈 네트워크 시장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말 까지 연평균 54건이 출원되었다고 밝혔다.
PLC기술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설된 전력선에 고주파 신호를 함께 중첩시켜 보내는 통신기술이다. 대표적인 인터넷회선인 DSL(Digital Subscriber Line)이나 Cable 통신과 비교할 때, PLC는 기존에 설치된 전력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확장이 용이하여, 광 가입자망(FTTH: Fiber To The Home)과 더불어 가장 경쟁력 있는 가입자망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PLC용 주파수 대역 허용을 포함한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정보기술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등 상용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속 PLC와 관련된 전파법이 개정됨으로써, 고속 PLC 상용화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03. OLED 특허출원 활발
특허청에 따르면 OLED조명의 특허출원은 국내에서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50건에 달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은 2000년 이전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후 연간 40~50건 정도 출원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원된 OLED조명 관련 특허의 기술동향을 보면, 국내에서는 OLED 고효율-장수명 소자기술, 백색 OLED 기술분야에서 특허출원이 활발하고, 미국은 공정기술분야, 일본은 응용제품분야, 유럽은 외광효율 개선기술과 장수명 소자기술분야에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란 자체발광하는 유기재료를 사용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조명, 전자종이 등에 이용되는 발광소자로 점 광원인 전구와 선 광원인 형광등을 대체하는 신개념의 면 광원이다.

04. 차량 카메라 특허출원 증가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눈(目)역할을 하는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에 관한 특허출원은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까지 총 293건이 출원되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출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차량의 안전운행에 적용되는 카메라는 영상처리기술을 접목하여 운전중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가령, 화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자 눈꺼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눈꺼풀이 감기는 속도로 운전자의 졸음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과, 주행도로의 차선을 읽어서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기술, 전후방 카메라로 상대 차량의 접근 속도를 계산해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05. 아시아나특허전략컨설팅 설립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2007.08.23자로 특허경영 및 전략을 전문적으로 서어비스하기 위하여 부속기구로 아시아나특허전략컨설팅을 설립하였다. 당소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산하연구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인발명가들과 그 동안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 의뢰인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 소송업무 이외에 선행기술조사, 특허기술분석, 특허전략수립, 특허경영관련연구, 브랜드네이밍, 기술이전 및 상표거래 등에 관한 고객의 폭 넓은 요구(needs)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설립하게 되었다.
앞으로 특허경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허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크로스라이센싱, 기술개발 및 특허 경영 전략에 관한 컨설팅 수행은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특허기술들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축적된 경험과 국내 및 국제적으로 구축된 다양한 네트워크(Network)를 이용하여 특허 경영 전략 컨설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06. 판례 : 특허법원, 벨기에 제약사 '글락소'의 특허무효 판결
특허법원 제4부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녹십자백신(주)(현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미국국적의 치론코포레이션(최근 노바티스에 흡수합병됨)을 상대로 "자사의 "HB-DPT백신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청구소송(2005허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기술에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특허발명이 그와 동일한 구성을 통해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면 선행기술에 일정한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기술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누구라도 그 기술적 의미를 무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행기술의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행기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등록무효가 된 HB-DTP백신은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종합백신으로서 WHO(세계보건기구)가 1992년부터 아프라카 등 저개발국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특허독점으로 백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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