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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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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LG Philips LCD 미국기업과 특허소송 합의
LG Philips LCD(LPL)는 액정표시장치(LCD) TV의 화질개선과 관련된 기술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특허전문회사와 지난 1년6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금번 이를 합의로 마무리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LPL은 "미국의 아카시아리서치의 자회사인 IP이노베이션LLC와 진행해 온 특허침해분쟁을 양사의 합의에 따라 종결 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LPL은 IP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화질개선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받아 미국 일리노이 북부법원에서 법정공방을 전개해 왔다.
이번의 합의로 LPL은 특허침해로 인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LPL이 거액의 로열티 등을 IP이노베이션 측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02. 대학의 전기전자분야 특허출원 급증
최근 들어 대학의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기, 전자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대학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국가 R&D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특허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각 대학이 지식재산권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특허출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특허출원은 1997년 300여건에서 2006년 4,300여건으로 연평균 3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분야에서 그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분야의 주요 기술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측정 및 시험분야와 전기통신분야는 각각 2002년 51건 및 74건에서 2006년 333건 및 733건으로, 전자소자(電子素子)분야는 2002년 93건에서 2006년 457건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분야는 2002년 81건에서 2006년 443건으로 높은 출원점유율과 더불어 꾸준한 출원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03. 전자종이 관련 특허출원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전자종이 관련 특허출원이 2001년 6건 이후 최근 6년간 매년 두 배 가까운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2006년에는 156건이 특허출원 되어 전자종이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영동(電氣泳動) 현상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출원기술의 주요특징은 투명전극 사이에 잉크 미립자층을 적층시킨 형태로 구현된 전자종이가 주류를 이룬다. 원하는 표시영역을 대전(帶電)시킴으로써 미립자를 디스플레이 표면에 이동시키는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전원을 끊어도 잉크 미립자의 위치변화 없이 표시된 이미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마치 종이에 잉크로 인쇄된 것과 같은 표시효과를 얻게 된다.

4.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시 창작성 심사요건 강화(디자인 보호법 개정, 7월1일부터 시행)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심사 출원된 디자인을 심사하는 경우, 창작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이며,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화상디자인 등 2개 품목을 디자인 무심사 등록대상에 추가하였다.
특허청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무심사 출원된 디자인도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은 등록거절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무심사 등록제도의 기본취지인 조기권리부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것인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가능성이 높은 제조식품 및 기호식품과 화상디자인은 별도의 디자인검색과정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하는 무심사대상에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 출원제도 개선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8년1월1일 출원되는 건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05. 테크윙(TechWing) 대만에서 특허침해금지 결정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국내 대표업체인 테크윙이 대만법원으로부터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memory test handler)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세계최대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제조업체로서 대만법원에 테크윙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일본의 어드반테스트(Advantest Corporation)는 “대만 신추(Hsinchu) 지방법원이 테크윙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어드반테스트가 제소한 가처분 신청 사유는 테크윙이 어드반테스트의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구조의 기본설계 등을 포함한 대만 등록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
테크윙과 어드반테스트는 이미 국내에서 3차례 반도체 검사장비 특허침해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으나 모두 테크윙의 승소로 결론났다. 어드반테스트가 불복해 항소, 현재 국내 대법원의 최종판결만 남겨 놓고 있다.
한편 테크윙은 이번 특허금지 가처분을 받은 어드반테스트의 특허 3건에 대해 대만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06. 판례(1) : “우리은행” 상표 독점 못한다
특허법원은 최근 신한,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과 관련, "우리란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낸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다른 은행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4월 특허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되는 판결 내용이다.

07. 판례(2) : “불닭” 상표 아무나 못쓴다
서울 중앙지법은 부원식품 대표이사가 유명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초원은 간판과 광고,거래서류 등에 '불닭'이 들어간 모든 문자와 도형을 쓸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불닭' 표장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된 자료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원식품은 2000년 3월 '불닭'이라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출원해 2001년 4월 등록을 마쳤고, 홍초원은 2002년 8월부터 '불닭'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해왔다.

08. 산업자원부 특허경비 지원사업 전담 특허법률사무소 선정
저희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2007년 산업자원부 공고(제2007-161호) 특허경비 지원사업 전담 특허법률사무소 선정에서 “종합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화학, 생물, 섬유분야 및 기계, 전기전자 분야 업무처리 능력이 가능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인정되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당소를 믿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위임하여 주신 고객님들의 믿음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하며, 향후에도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최고 품질의 명세서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09. 전북대학교와 지식재산권 자문계약 체결
당소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황이남 대표변리사는 2007년 7월 25일 전북대학교 기술이전센터에서 동교 서거석 총장, 오재윤 산학협력단장(기계공학부 교수), 윤정모 공과대학장(금속공학부 교수), 김동욱 부센터장(생체정보공학부 교수), 관계자 및 자문단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교 산학협력단장고 지식재산권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소는 10여년전부터 전북대학교의 특허출원 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일해 오면서 많은 교수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왔기 때문에 자문변리사 그룹에 선발되었다.
동 자문단은 동교의 교수, 연구원들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쟁 속에서 날로 중요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지식재산권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 상담, 자문을 통하여 R&D 결과의 성공적인 권리확보 및 기술이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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