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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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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1.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 모방상표 방지 효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수리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비율도 평균 38.45%에 달하고 있어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가 유명상표의 모방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권자들이 자사상표의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는 어떤 상표가 출원되어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반공중심사 제도를 말한다.
상표 중에서는 의류 및 신발류, 화장품류, 전기․전자제품, 가방류, 의류 및 화장품류 등의 판매대행업 등 5개 상품류에서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약 50%인 5,325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행에 민감한 상표에 대한 브랜드관리가 치열하다.

2. 지재권(知財權) 소송대행 펀드 출현
국내특허를 침해한 외국기업에 대한 소송을 담당해 주는 펀드(fund)가 출시(出市)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CJ자산운용”은, 특허펀드인 “CJ베리타스 지적재산권 펀드”를 출시하였으며, 펀드모집금액 전액을 국내의 한 기업이 투자하였다. 동 펀드는 우선, 과학기술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계약체결하고 특허권을 침해한 외국기업에 대해 국제소송을 대행하게 되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로열티를 받아내 정부에 주고 수익의 절반을 갖게 된다.

3. 반도체 패키지를 위한 웨이퍼 레벨 패키지기술
최근, 작고 슬림(slim)한 디자인의 휴대용 디지털기기들이 인기를 끌면서 내부에 장착되는 반도체패키지도 더 작아지고 더 얇아지고 있다. 반도체 패키지는 웨이퍼 위에 형성된 반도체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밀봉/포장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휴대용 디지털 기기들이 고성능화․다기능화하면서 내장되는 반도체 칩의 개수는 늘어나는 반면 전체 크기는 소형화되고 있어, 단위 부피당 실장효율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 칩 패키지의 경박단소(輕薄短小)화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반도체 칩과 거의 같은 사이즈로 구현한 패키지를 “칩 사이즈 패키지”로 통칭하며, 최근에는 웨이퍼를 개별적인 칩으로 절단하여 패키징 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웨이퍼 전체를 한꺼번에 패키징한 후 칩을 절단하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결합하여 크기를 더욱 줄이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관련하여 국내에 출원된 특허는 1999년, 2000년에 걸쳐 각각 49건, 53건씩 집중적으로 출원된 뒤 잠시 감소하였으나, 휴대용 디지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2004년 65건, 2005년 75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4. 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의 상표도입에 따른 상표등록제도 개선
특허청은, 기존의 문자 또는 도형의 형태로 된 상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표장이 상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이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한바 있으며, 개정상표법은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당소 2006년 11월호 뉴스스크랩에서 기보).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상표등록원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7.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향후 한․미 FTA 체결 등과 같은 국제적인 요구와, 시각적인 상표 외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상표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소리 또는 냄새 등도 상표로 등록가능 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 LG전자 일본 히타치(Hitachi)에 PDP 특허침해 소송
LG전자가 일본 히타치사를 상대로 PDP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히타치 본사(Hitachi Japan)를 비롯한 히타치 미국 법인(Hitachi USA), FHP(후지쓰 히타치 플라스마)를 대상으로 PDP 구동기술, 셀구조 기술 등에 대한 특허침해 중지 및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PDP 구동기술과 셀 구조 기술 등 7건의 PDP 기술에 대해 특허침해를 중지할 것과 그동안 히타치사가 사용해온 PDP 기술에 대해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PDP의 구동기술과 셀구조 기술들을 포함해 총 2,300여건의 PDP 기술들을 1996년이래 국내외에 특허 등록한 상태이며, 6,000여건의 PDP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6. 판례 1 : 화이자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
한․미 FTA 협정체결 합의 이후 법원의 약품 특허권 관련 첫 판결로 주목된 안국약품과 한국화이자제약의 고혈압치료제 특허 공방에서 특허법원이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5부는 14일 안국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화이자의 "노바스크"의 물질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를, 안국약품의 이성질체(異性質體)개량 신약인 "레보텐션"에 대해서는 안국약품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발명의 실체를 따져봤을 때 두 제품이 물질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서 발명의 범주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발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특허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를 판시하였다.
화이자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7. 판례 2 : 대법원 2007.2.8. 선고 2005후313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1]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2] 명칭을 “전철기용 텅레일부 융설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보정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2]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는 눈 감지 센서와 관련하여 ‘텅레일과 고정레일 사이에 존재하는 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또는 눈을 감지하기 위한 인디케이터)’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었다가 최후 보정에 이르러 ‘눈감지센서는 리액턴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센서로서 한 쌍의 금속성판 사이에 눈이 존재하면 유전율의 변화로 한 쌍의 금속성판으로 형성된 평행판 축전기의 정전용량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교류회로의 전류변화 값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된 경우 이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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