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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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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특허청, 국제조사기관으로 부상
외국기업들이 국제특허를 출원하면서 선행기술 존재여부 및 특허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의뢰된 국제조사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77.6%에 달하고 있어, 이대로의 추세대로라면 작년 국제조사건수를 무난히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 특허청이 특허심사처리기간이 평균 9.8개월로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에 비해 대폭 빨라졌으며, 세계적 수준의 심사품질, 특허심사인력 확충, 특허정보 DB 개선, 저렴한 국제 조사료 등을 통한 국제조사 업무능력 향상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특허청은 1999년부터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02. 제약업계 제네릭업체의 특허소송 증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후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의 특허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자이는 동화약품을 상대로 자사 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정'이 약가 인하 피해를 입었다며, 특허침해예방가처분신청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 및 특허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에자이의 이같은 국내사 대상 특허소송은 자사제품의 특허기간이 1년 7개월여 남았는데도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 시판허가를 얻어 건강보험심사심평원에 약가를 신청, 자사 제품이 20% 인하되기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자이는 "제네릭회사들이 오리지널의 특허기간이 살아있는데도 불구, 허가를 받아 심평원에서 약가를 받은 것은 명백히 영리를 위해 판매목적을 위한 판매상행위를 위한 의도"라며 "이는 광의의 특허권리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자이는 이 뿐만 아니라 제네릭 발매 및 약가신청에 참여한 8개사에 대해서도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특허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현재 연간 300억원대를 판매하는 국내 1위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은 특허기간만료 임박으로 동화약품외8개사가 생물학적동등시험조건부허가를 통해 제품 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아직 오리지널사의 특허침해소송을 의식, 직접 시판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03. LG필립스LCD, 대만업체에 특허침해피소
LG필립스LCD가 특허 침해 혐의로 대만 LCD업체인 치메이(CHIMEI) 옵토일렉트로닉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치메이는 LG필립스LCD가 자사의 LCD 관련 특허 기술 4건을 허가 없이 고의로 도용했다며 지난 4일 미국 텍사스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치메이는 소장에서 "LG필립스LCD의 특허 침해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으며, 법원이 즉시 관련 기술 사용 중단을 명령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추가로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금 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필립스LCD측은 "지난해 12월 우리 회사가 치메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 법원에 제소했는데,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고, 특허는 민감한 사항이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04.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중 개정/신설된 내용요약
특허청은,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일환으로 2006년 11월에 개정 공포되고 2007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중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을 재정리하여 팸플릿(pamphlet)을 발간하였다(개정안은 본 뉴스레터 2006년11월호에 기보).
(1)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특허법 제42조 제5항 신설)
먼저 출원한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 하에서는 특허청구법위를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으로 자신의 발명을 더 적절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를 신설, 도입하였다. 즉, 특허를 출원할 때에 특허청구범위는 심사를 청구할 때, 또는 출원공개시(출원후 1년6개월)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2)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특허법 제42조 제3항 개정)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PCT 또는 외국의 제도와 정합(整合)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IT, BT, NT등 새로운 기술분야의 등장과 기술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출원서의 형식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출원인 스스로의 편리하고 적절한 표현수단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기재요건을 완화하였다.
(3)심사관의 심사시 청구항별로 심사하는 제도 신설(특허법 제63조 제2항신설)
종전의 제도는 출원단위로 심사가 이루어짐으로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청구항별로 구분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구항별로 권리포기, 보완 등 향후 대응 전략수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4)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다양화(제42조 제6항 신설)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으며, 발명의 구성은 물리적인 구조나 구체적인 수단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의 다양화에 따라 어떤 발명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나 구체적인 수단보다 그 작용이나 동작방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술이 있다. 따라서 구성이 아닌 기능이나 동작수단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여 기술의 다양화에 적응하는 기술(記述)방법을 채용하도록 하였다.
(5)특허심판 절차의 합리적 개선
(a)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 기회의 확대(특허법제133조의2제1항후단신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특허권자(피청구인)에게 정정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다.
(b)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 확대(특허법제140조제2항개정)
특허분쟁 해결의 장기화 요인을 제거하여 분쟁해결의 신속화가 기대된다.

05. 판례 : 대법원 2007.1.12. 선고 2005후301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36조의 적용에 있어 두 발명이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06. 정지원 변리사 당소 합류
정지원 변리사가 2007년 4월에 당소에 합류하였다.
정지원 변리사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91년 제27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특허청의 심사국(전기/전자/통신/컴퓨터)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하였다.
정지원 변리사는 동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 업무를 통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전기, 전자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쌓은 후, 변리사(특허법인 신성, 서천석특허사무소)로 활동하면서 국내 전자통신분야 연구소와 대기업(ETRI, KT, 하이닉스반도체, 동부아남반도체) 및 다수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 심판(NVDIA Case 등) 및 소송(Microsoft Case, Philips Case 등)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산하기관 및 협회에서 전문위원(심사위원, 평가위원, 상담변리사,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모 센터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컨설팅, 선진기업특허조사분석사업, 회피우회설계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정지원 변리사가 당소에 합류하게 됨에 따라 전기, 전자분야의 고객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특허출원, 심판, 기술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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