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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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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 요약
특허청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 중에서 관심이 집중된 주요 부분 중 특허에 대한 다음의 4개의 내용 및 상표에 대한 기타사항으로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1)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결정에는 동 제도가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으로 인한 등록지연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등록지연의 기준시점을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로 하였다.
최근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그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바, 동 제도가 적용되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의 경우 실질적인 연장대상은 더욱 적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한 특허사용료 증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발명의 공개 후에도 예외적으로 출원 가능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발명의 공개 후에도 예외적으로 출원 가능 기간(공지예외 적용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의 연장은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이 고려되었다.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은 발명자에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특허출원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 발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3)강제실시권 허여 후 2년간 불실시된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폐지
강제실시권 허여 후 2년간 불실시된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특허취소제도)는 그동안 동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이 취소된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게 되었다.

(4)제네릭 약품
특허기간도중 복제약 시판으로인한 특허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도입, 특허권자의 소송제기시 시판허가 절차 자동정지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며, 복제약도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법을 마련할 예정.

(5)기타사항
상기 (1)∼(4)의 특허분야 이외에 기타사항으로 상표분야에서는 "소리·냄새 상표 인정", "증명표장제도 도입",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 및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을 수용하였다.
현재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시각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표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리·냄새 상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등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으며, 비시각적 상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상표법 조약도 최근에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싱가폴 조약, 2006년 3월)되었다.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표 선택 범위의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소리상표의 예로는 인텔의 효과음,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 등이 있고, 냄새상표의 예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등이 있다.

02. 국제특허 심사시 한국특허문헌 사전조사 의무화
2007년 4월 1일부터 국제특허 여부를 판단할 때, 미국특허청 등 국제특허조사기관은 한국특허문헌을 반드시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지난 2005년 10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특허협력조약 개정안을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구성된 국제특허조사기관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1일부터 국제특허를 심사할 경우 한국특허문헌을 필수적으로 조사하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우리나라 특허는 국제적으로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는 필수문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미 국내에서 특허 등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중복적으로 특허가 허여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채택을 계기로 특허 심사 시 우리 특허문헌을 탑재한 검색시스템 사용을 강제할 수 있게 되어, 한국특허를 침해하는 부실특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한국특허의 국제적 보호환경 또한 한층 개선되게 된 것이다.

03. 미국 연방항소법원 특허소송 판례 온라인 서비스 개시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특허소송 판례에 대한 분석자료를 판례 원문과 함께 2007년 9월부터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CAFC 특허소송 판례에 대한 사건개요, 주요 쟁점, 승·패소 요인, 판례 경향변화, 관련 특허 등 상세한 분석 내용과 판례 원문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모든 판례는 법률 쟁점별, 산업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관심 있는 판례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1982년 설립된 특허전담 항소법원으로서, CAFC에서의 판결이 사실상 특허소송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발생할 경우 CAFC 판례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향후 CAFC 판례뿐만 아니라, 연방지방법원의 주요 특허소송 판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4. LCD용 외부전극형광램프(EEFL) 출원 상승세
최근 디스플레이분야에서 LCD의 저소비전력화,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백라이트의 광원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CD는 PDP와 달리 외부의 광원을 필요로 하는 비발광형 디스플레이로 패널 전체 화면에서 고휘도, 균일도, 고색재현율 등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더불어, LCD패널에서 사용되는 소비전력의 90% 정도를 소모하는 백라이트의 저소비전력화 기술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LCD의 백라이트 광원으로서 현재까지 CCFL(냉음극 형광램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패널의 고품위, 대형화에 따른 발열, 균일한 휘도, 수은 사용의 규제 등 새로운 광원으로의 기술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EEFL(외부전극 형광램프), LED(발광 다이오드), FFL(평판형 형광램프)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CCFL를 대신할 백라이트 광원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EEFL은 기존의 냉음극 형광램프보다 조립공정의 단순화에 따른 저가격화, 낮은 소비전력과 높은 효율, 장수명이란 장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EEFL 관련 특허는 2000년부터 2007년1월까지 총146건이 출원공개 되었으며, 2001년까지는 10건 이내로 미미하게 출원되었으나, 2003년부터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05. 당소 소식
백경수변리사가 2007년 4월부터 당소의 전기전자팀에 합류하였다.
백경수변리사는 제42회 변리사시험에 합격(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 전공)한 후, 실무수습(특허법인 코리아나)을 통하여 통신, 회로, 반도체분야에 걸쳐 신규 특허의 국영문 명세서 작성, 동 분야의 Office Action 대응, 심결불복심판청구 등 폭 넓은 경험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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