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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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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2005년 11월 30일 한국 특허청장과 일본 특허청장이 합의한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는 한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간에 심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하고, 출원인에게는 자신의 출원이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시행되면, 한국 출원에 대하여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간소화된 신청절차에 따라 일본의 조기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출원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간소화된 신청절차에 따라 한국의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일본 특허청에 조기심사 및 한국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상대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허청구범위 및 그 번역문
(2)상대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관련통지서 및 그 번역문
(3)상기 심사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4)한국 특허출원과 일본 특허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
한편,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일본 특허청에 조기심사 및 한국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시, (Ⅰ)상대국 특허출원이 공개되고, 인용된 선행기술이 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상기 (1), (2), (3), (4)의 서류중에서 (1), (2), (3)의 서류는 제출 생략이 가능하고, (4)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Ⅱ) 상대국 특허출원이 공개되고, 인용된 선행기술이 비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상기 (1), (2), (3), (4)의 서류중에서 (1), (2)의 서류는 제출 생략이 가능하고, (3), (4)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02. 국내기업의 OLED 관련 특허등록 급증
특허청의 출원 및 등록동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OLED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2006년 사이 특허출원과 등록 건수가 모두 비약적으로 늘었다.
2007년 1분기부터 삼성SDI가 AM(능동형)-OLED 양산을 개시한데 이어, LG-필립스 LCD(LPL)와 LG전자도 올해 안에 AM-OLED 양산을 준비 중이거나 개시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전세계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 성공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 LG등의 메이저 업체들이 AM방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모니터, TV등 대화면 디스플레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OLED는 휘도, 색순도, 광시야각 특성이 뛰어나고, 특히 반응속도가 수 μs(백만분의 일 초)에 불과해 LCD에 비하여 동영상 화질이 월등히 우수한 차세대 첨단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OLED 관련기술은 크게, 제조공정 및 장비, 구동회로, 발광물질로 분류되는데, 2000~2006년 사이에 위 3가지 기술분야별로 국내업체 등록특허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8.7%, 232.0%, 79.0%에 이르러 국내기업의 OLED 사업화에 부심하였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AM-OLED 사업화가 결정될 무렵인 2005, 2006년에 전년대비 2.3배, 4.7배에 달하는 279건, 1318건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치열한 경쟁을 읽을 수 있다.

03. 이산화탄소 저감용 기술의 특허출원동향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이산화탄소 감축, 제거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총 99건이 있었으며 2000년의 9건에서 2006년에는 17건으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관련 특허출원을 저감 방법 별로 살펴보면, 수산화칼슘 등과의 반응에 의한 제거방법이 31건으로 가장 많으며, 흡수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거 방법이 21건, 공정이나 장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자체의 억제가 18건, 흡착제에 의한 흡착 제거 방식이 16건, 미생물/촉매 등에 의한 고정화 방식이 13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허출원이 이산화탄소(CO2)의 발생 후 이산화탄소의 처리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04. 공기청정기 중국특허출원 활발
한국의 공기청정기 관련기업들이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에서의 특허권 확보를 위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청정기 관련기업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에 11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들 공기청정기 기업들의 국내특허출원이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295건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출원대비 중국출원비율은 40%에 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내전체특허출원 중에서 3-4%만이 국제특허출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중국에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은 2002년 최악의 황사이후, 황사먼지제거 필요성과 사스 및 조류독감으로 인한 공기중 세균제거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황사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HEPA(High Efficiency) 필터, 곰팡이와 같은 세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은나노 등의 항/살균바이오물질이 코팅 처리된 HEPA 필터, 물세척이 가능한 전기집진방식, 전기집진방식 성능을 향상시킨 Electric HEPA 필터 및 별도의 황사운전모드가 구비된 기술 등 고급기술이 국내 관련기업들에 의해 개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날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05.습윤 드레싱재 관련 특허출원 증가
상처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드레싱재가 보다 기능화, 고급화되고 있다. 상처부위에 적절한 습윤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딱지의 형성을 막아 흉터를 예방하는 습윤 드레싱재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습윤 드레싱은 수분을 함유한 상태에서 상처부위의 치유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상처분비물 내에는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성장인자 등 상처 치유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처 치유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습윤환경은 상처부의 통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드레싱이 새롭게 형성된 상피층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고 상처부의 건조를 막아 딱지의 형성을 방지한다.
2006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습윤 드레싱재 관련 특허출원은 총 57건으로, 이 중 2003년 이후의 출원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들어 습윤 드레싱재 관련 출원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드레싱재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폼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하이드로겔형 및 하이드로콜로이드형으로 나타나 폼형 드레싱재에 대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06.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특허침해 소송 증가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가 외국 장비업체와의 특허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국내 중소 업체들이 최근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전담반을 조직, 운영해 소송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2007년 2월 1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3년 10건이었던 해외 장비업체와의 특허침해소송은 지난해 103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소송비용도 이에 따라 10억원에서 2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났던 특허분쟁이 이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 업체들의 거듭되는 특허 공세는 국내 장비 및 재료 업체들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자체 특허팀을 조직하거나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07. 한국 가발업체 및 일본 가발업체의 상표권 분쟁
한국과 일본 가발업체가 한국 가발업체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 가발업체 프로피아는 ㈜밀란인터내쇼날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프로피아는 신청서에서 "2006년 9월 대한민국 특허청에 '헤어콘택트'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며 "㈜밀란인터내쇼날이 자사 홈페이지에 '밀란 헤어 콘택트 0.03' 등의 유사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프로피아는 또 밀란이 홍보책자까지 베꼈다며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08. 당소 소식
황이남 변리사(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가 제41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공로로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본 상은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황이남 변리사는 본 상을 통하여 그 동안 시민활동 및 각종 단체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함과 더불어 성실한 납세자의 모습까지 보여주므로 실천하는 경영인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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