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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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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UCC 특허출원 증가
최근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열풍과 함게 UCC 관련 특허출원이 2005년 12건에서 2006년 39건으로 증가하였다. 출원비중은 전문업체가 53%, 개인 29%, 대기업 18% 순으로 나타났다.
UCC(User Created Contents)란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즉,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독특한 문서, 음악,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를 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02.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동유럽에 전파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아제르바이잔 기술특허표준청의 공식요청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재산교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재지식재산연수원은 2007년 3월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재산 교육훈련 과정 설계 및 운영방안, 국제과정 운영 및 교육시스템 전반을 담은 “아제르바이잔 및 동구 유럽지역 IP 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종합제안서를 작성해 WIPO와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03.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추가 구축
특허청은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해 1천6백만 건에 달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특허청은 신규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새롭고 향상된 기술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하는 있는바, 이를 위해 국내자료와 함께,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27개국의 지신재산권 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는 14,551만건으로 2005년 12,930만건에 비하여 1,621만건이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프랑스와 독일 자료의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98만건, 21만건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04. 헬리콥터 기술분야 특허출원 동향
우리나라에 제출되는 헬리콥터에 관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미국, 프랑스 등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원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내국인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헬리콥터 기술 관련 특허는 총460건이고, 이중 외국인 출원은 54%에 해당해는 250건을 자지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6년간은 총 666건이 출원되었고, 이중 내국인이 68%에 해당하는 454건을 출원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허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헬리콥터에 관한 연구개발은 선진외국에서 주도하였으나, 2001년 국산 헬리콥터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내국인도 헬리콥터 기술 분야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 당소 소식
당소 대표변리사인 황이남 변리사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촉기간은 2008년 8월 20일까지이며 황이남 변리사는 앞으로 식품분야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갖으며, 식품안전 정보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식중록 방지에 관한 사항, 식품첨가물 공전 작성에 관한 사항, 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규정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과 완농품(玩弄品)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 심의 업무를 맡게된다.

06. 판례
특허법원 2006.9.6 선고 2005허4713 판결
[판시사항]
(1)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선행문헌이 특허거절결정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할 수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명칭이 “우수한 습윤일체성 및 비교적 고농도의 하이드로겔-형성 흡수 중합체를 갖는 체액을 위한 흡수 부재”인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특허거절결정의 거절이유로 제시된 비교대상발명(반포된 간행물)과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공지)은 별개의 증거로서 그 선행기술은 주지관용기술이 아닌 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되고,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선행문헌은 그 선행물헌의 내용이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 전반에 나타나 있거나 그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이 주지관용기술이 아닌 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되므로, 특허거절결정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명칭이 “우수한 습윤일체성 및 비교적 고농도의 하이드로겔-형성 흡수 중합체를 갖는 체액을 위한 흡수 부재”인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 및 목적이 같지만 기술적 구성 및 발명의 효과가 달라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서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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