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7-01-31 HIT 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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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임규옥 변리사는 2006년 제43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서울대학교 생명공학부에서 바이오테크 전공)하여 2007년 1월부터 당소에서 실무연수를 하게 되었다. 임규옥 변리사는 한성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있는 우수한 재원으로 앞으로 특허청 연수와 더불어 다양한 실무적인 경험을 쌓은 후 화학생물팀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02. 일본 특허 분할출원 가능 기간 연장 2007년 4월 1일 이후 일본 특허청에 특허 출원된 건에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명을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현행 ‘심사 종료까지’에서 ‘심사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일본에 특허 출원을 하는 우리 기업도 보다 편리하게 권리취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4월 1일부터 일본에 특허 출원하는 우리 출원인의 경우, 심사 종료 후에도 30일 이내까지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 결정 후에도 다시 적절한 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분할출원을 위해서 심판 청구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03. 화장방법의 특허 보호시대 개막 특허청은 지금까지 특허를 허여하지 않던 화장하는 방법이나 머리를 퍼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화장품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미적 표현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21세기의 웰빙 트렌드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화장품의 사용층을 확대시켜 화장품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국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화장방법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화장하는 방법이나 모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지 않은 것은 일부 화장하는 방법이나 모발 처리 방법 발명이 의료행위와 같이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공공 보건복지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용산업도 엄연히 산업의 일종이며, 근래에는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장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화장품분야 발명가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도 꾀하기 위해 이번에 화장하는 방법 및 모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확실히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화장품 심사기준 개정으로 새로 특허를 허여받게 되는 발명의 일예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전에는 화장품 조성물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화장품을 얼굴 피부에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미용실에서 노하우로만 전수되어 왔던, 퍼머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퍼머약이나 중화제의 종류 또는 그 사용 시간 등을 조절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특이하게 퍼머를 하는 방법들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04. 상표명칭이 길어지고 있다. 상표명칭이 종전 한 두 개 단어에서 점차 여러 단어의 조합형태로 길어지고 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과즙음료)`, 사랑을 만드는 마술사 러브아이(혼수용품 판매대행업)`, `늘 순수한 처음처럼(화장품)`,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도시락밥)`, `더페이스삽 홈에스테틱 영양가득 계란노른자 팩(마스크팩)` 등 여러 단어가 결합해 문장형태를 이루는 경향이 짙다. 또 식별력 있는 단어에 상품의 원재료나 제조방법, 효능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첨부되는가 하면 여러 개의 단어가 단순히 나열된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상품의 특성을 서술적으로 표현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과 상품의 우수성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려는 출원인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05. 판례 : 상표의 유사 여부 대법원은 스타벅스 코포레이션이 유사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커피업체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엘프레야)의 등록상표를 원고(스타벅스)가 앞서 등록한 상표들과 비교했을 때 외관과 호칭 등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인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상표를 서로 비교시 (1)이중원의 내부에 있는 인물의 형상과 모양이 달라 전체적으로 외관이 서로 다르고 (2)상표에 기재된 "STAR"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로서 식별력이 없고 양 상표에서 식별력인 있는 부분인 "PREYA"와 "BUCKS"가 서로 비교시 호칭 역시 서로 상이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등록무효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06. 판례 : 편집음반 "진한 커피" 상표등록 무효 대법원은 ㈜신나라뮤직이 편집음반 "진한 커피"의 상표등록권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편집음반 "진한 커피"의 곡 선택, 배열 등 편집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나 편집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원고가 1999년부터 편집음반 발 매 계획을 세워 1, 2, 3집을 발매하는 등 음반에 대한 제작ㆍ홍보 및 판매의 주체로, 상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허법원의 판결이 올바른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가 "진한 커피"를 상표로 등록할 당시 이미 "진한 커피"는 특정인의 상표나 음반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로써 "진한 커피" 상표등록은 무효이며 사용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1, 2, 3집이 발매된 후, 선곡 등 음반 제작에 참여한 김씨가 2003년 8월 '진한 커피'란 상표를 등록하고 4집을 준비하자 신나 라뮤직은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8월 특허법원으로 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에 대해 김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돼 상표등록 무효가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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