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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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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여부가 결정, 이르면 연내 마무리된다.
2006년 11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에서는 논란의 쟁점이었던 일부 조항을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서보안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 침해 행위시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이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다.
저작권자 자신이 직접 침해 사례를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는 업소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02. 세계 최소 연료전지 개발
삼성종합기술원과 삼성SDI는 메탄올에서 수소를 뽑아 전기를 생산하는 2W급 휴대용 연료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차 전지기술은 꾸준히 향상됐지만 메탄올 저장용기만 바꿔 달면 충전되는 휴대용 연료 전지기술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에 개발된 전지는 휴대전화나 PDA 등 모바일기기 충전용으로, 작은 우유 한 통과 같은 무게(180g)에 크기는 3분의 2 수준이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외부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메탄올 카트리지 교환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10cc면 완전 방전된 휴대전화 배터리를 두 번 충전할 수 있고, 최근 상용화 가능성을 판별하는 기준인 200회 충전 시험도 거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0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특허를 국내 기업에 매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 등 8개 기술과 관련한 1,300여건의 특허를 국내 기업에 매각, 이전한다.
ETRI는 이동통신, 부품, 네트워크, 콘텐츠 등 8개 기술 1,300여건의 보유특허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한편 지적재산권(IPR)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선 단말기를 비롯해 이동통신 기술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술 개발력 제고와 함께 외국업체로부터 특허 로열티 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04. 종자번식식물 특허 허용
최근 특허청이 식물발명 중 무성번식식물만 보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종자번식식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6. 10. 1.부터 종자번식하는 유전자변형식물의 보호도 가능하게 되었다.
생명공학의 주요한 분야인 유전자변형식물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벼,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등을 개발하는 국내 식물 생명공학자들도 그들의 연구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05. 로봇 분야 상표출원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로봇분야 상표 출원건수는 2003년도 까지 연간 230~430건 내외였으나, 2004년도 823건에 이어 지난해 1,106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06년 9월말 현재 1,019건이 출원되는 등 4년만에 약 5.3배가 증가하였다.
로봇분야 상표출원이 급증한 것은 로봇시장이 향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추월하는 손꼽히는 차세대 블루오션 영역의 하나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이 로봇시장 선점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로봇, 가사도우미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밀착형 로봇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로봇관련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로봇 자체만으로는 해당분야에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용도 등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식별력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과 결합되어야 상표등록에 유리하다.


06. 상품분류체계 개편
특허청은 2007. 1. 1.부터 컴퓨터, 신발 등 구체적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제상품분류(이하 서비스업도 포함)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소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품을 지정하여 “컴퓨터소매업”, “신발소매업”처럼 출원하여야 하고, 구체적 상품을 지정하지 않는 “백화점업”, “대형할인점업”, “슈퍼마켓업” 등과 같은 종합 소매업은 지금처럼 계속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새로운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제9판 시행에 앞서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상품 및 서비스업류 구분)를 개정하였으며, 출원가능한 상세한 상품목록을 고시하고 유사상품에 대한 심사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분류체계 개편은 특히 출원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컨대,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명칭(포괄명칭)은 그동안 상품 범위가 넓어 심사 또는 등록 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인정해 왔었는데, 우선 유사인정범위 내에 있는 포괄명칭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그 인정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07. 판례 : "삼성산업“ 상표는 ”삼성전자“ 모방
건설자재업체 삼성산업의 회사명은 삼성전자의 '삼성'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삼성산업의 '삼성산업' 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최근 해당 상표의 등록무효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산업' 상표에서 '산업'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삼성전자의 '삼성' 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밝혔다. 삼성산업은 이에 불복,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전자분야에 사용해온 '삼성' 상표를 93~97년 바닥재, 단열재, 건축용플라스틱벽제 등에도 등록했다.
이후 삼성산업이 2004년 타르, 대리석, 플라스틱타일 등에 대해 '삼성산업' 상표를 등록받자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바닥재 등을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먼저 등록한 만큼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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