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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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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제출
특허청은 발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1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현행 제도하에서는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특허권의 보호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발명자가 자신의 보호범위를 치밀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유예(늦어도 출원공개 전(1년 6월)까지는 제출해야 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2)현행 제도하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에 따라, 발명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로 발명의 내용을 충분하게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기재요건이 외국의 기재요건과 달라 국제출원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시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되도록 외국의 기재요건과 일치시켜 국제출원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3)현행 심사 실무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출원인으로서는 구체적인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그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시에 거절되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특허출원인이 모든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쉽게 알아 청구항별로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4)이번 개정안에는 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새로운 무효증거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물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은 금번 개정안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특허출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출원인의 특허권 획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 등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07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에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02. 상표법의 권리보호 대상 확대 및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 연장의 상표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7년 7월부터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도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 상표법상의 권리보호대상을 확대하고,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는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도록한 상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상표법에서 한정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정의가 주요 선진국과 동일하게 개방적인 형태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호되고 있는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의 통상적인 상표 외에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모든 형태의 상표가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상표법상 상표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상표선택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브랜드를 통한 기업의 부가가치창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방상표도 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모방의 대상이되는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가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도 현저하게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출원을 하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사실상 등록이 가능했으며,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의 선사용자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거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또한 금번 상표법개정안에는 현재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로 되어 있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이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표심사의 내실화와 상표분쟁의 사전 예방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3.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이용 외국상표 출원 증가
하나의 서류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출원할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고 있는 외국상표가 매년 3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월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2006년 9월까지 3년여간 외국에서 한국에 출원한 상표 건수는 18535건이나 된다. 2003년에는 1558건이던 것이 2004년에는 4855건, 2005년에는 707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상표출원인의 국가는 독일이 3385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이 2212건, 프랑스 1988건, 이탈리아 1786, 스위스 1742건 등의 순위이다.
상표의 지정상품으로는 과학․전기․전자통신기기류가 42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2364건, 약제 및 의료보조기구 2111, 화장품류 20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법률서비스업도 1763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외국기업의 국제상표출원이 대폭 증가하는 이유로 국내 소비시장의 회복과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최근 급성장한 IT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규수요 확대 등 경제규모가 커진 한국 소비시장에서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과 유럽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출증가로 유럽지역의 상표출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04. 판례 : “전 소중하니까요” 상표 식별력 없다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전 소중하니까요" 라는 광고 카피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 있는 상표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우린 소중하잖아요”와 “전 소중하니까요”라는 상표가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부당하다며 ㈜아모레퍼시픽이 로레알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칼라2중주, 우린 소중하잖아요`라는 상표와 피고의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라는 상표는 모두 주어, 술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으로서 일반 수요자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광고문안 또는 구호로 인식하기 쉽다. 이 부분들은 상품 출처 표시보다는 구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잡지 등에 나타난 피고의 광고를 살펴봐도 `당신은 소중하니까요`라는 문구는 다른 광고문안과 함께 `광고 카피`로서 기능할 뿐이고 상품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개방돼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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