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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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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허여범위 확대
특허청이 주최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0명 중 8명(소프트웨어 업계 61.1%, 변리업계 93.3%, 기타 관련단체 73.3% 등 전체 82%)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특허로 허여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찬성하는 사람 중 85%는 2~3년 내에 시급히 새로운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의 취지는 종전에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방법”의 형태로만 보호되던 발명을 유통방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발명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이른바 특허 3극은 일정한 발명의 요건을 갖춘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점점 확대하는 추세에 있r고, 국제적 보호압력도 거세지고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02. 로봇 특허분쟁 대책 필요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로봇기술과 관련해 출원된 특허 300여건 가운데 외국인(외국기업, 연구소 포함)의 출원건수가 전체 88%이며, 특히 소니, 마쓰시타, 야마하, NEC, 혼다 등의 일본 기업들의 출원건수가 전체 80%을 차지하는 반면, 삼성, LG,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기업 및 연구소의 출원건수는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최근 출원한 특허기술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앞으로 산업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의 로봇특허가 국내 지능로봇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로봇 특허분쟁은 없지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기업, 연구소에서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03. 비밀디자인 청구기간 확대
특허청은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현재의 디자인등록 출원시에서 출원시부터 최초 디자인등록료 납부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요청하고 2007년 7월 1일 시행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밀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의 상품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디자인 등록시까지 상품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청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바, 그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 비밀디자인은 청구된 기간동안 공개가 금지되고 비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비밀디자인 청구시기가 디자인등록출원시로 한정되어 있어서 출원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시까지 디자인의 상품화 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에 디자인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특허청의 심사대기기간 단축목표에 따라 디자인의 심사대기기간이 2002년도 8.4월에서 2006년도 6월 기준 5.9월로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어 출원후 비밀디자인청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04. 판례(1) 외국브랜드 발음 그대로 상표등록 못해
특허법원이 최근 일본 제과업체인 히요꼬사가 자사의 “ひよ子” 상표를 한글과 영어로 그대로 음역한 국내 청우식품의 과자상표 “히요꼬(HIYOKO)“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일반인들이 뜻과 발음을 잘 알지 못하는 영어 이외 외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해 원 상표권자 허락 없이 상표로 쓰고 있는 국내 일부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허법원은 "ひよ子를 한글로 음역할 경우 히요꼬와 호칭이 동일하다"며 "히요꼬는 ひよ子의 저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단순히 이를 모방해 등록된 상표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이 2005년 10월 "ひよ子는 국내 일본어 보급 수준에 비춰볼 때 반드시 소비자들이 히요꼬로 발음한다고 볼 수 없어 히요꼬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며 청우식품의 상표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허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상표의 유사성을 국내 소비자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해 판단하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영어 상표와 다른 언어의 상표를 차별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우식품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일본 히요꼬사는 1958년 “ひよ子” 상표를 일본에서 등록받아 자사의 만주(팥앙금 등으로 속을 채운 일본식 과자) 제품에 사용해오다 청우식품이 2004년 히요꼬 상표를 한국에서 등록받아 만주제품을 내놓자 2005년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었다.

05. 판례(2) 핸드백과 숄더는 같은 제품
핸드백과 숄더는 사회 통념상 같은 상품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프랑스 패션용품 업체가 “3년간 핸드백에 대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프랑스 패션용품 업체와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핸드백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등록상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최근 3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핸드백 제조업자가 2004년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권을 주고 이 사업자는 숄더라고 상품을 광고해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거래 통념상 핸드백과 숄더는 동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핸드백은 손으로 들거나 팔에 걸던 방법에서 벗어나 어깨나 허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되고 있고, 통상적인 가방매장에서도 휴대하는 신체부위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방과 함께 진열, 판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 등이 숄더를 핸드백과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한 종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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