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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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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베트남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상표출원 가능
특허청에 따르면, 베트남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7월 11일부터 베트남에 상표를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2006년 6월 13일 밝혔다.
그동안 베트남에 대한 상표출원은 베트남 특허청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출원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마드리드 의정서 절차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서도 베트남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거절사유가 없는 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절감됨은 물론 우리나라 특허청을 경유하므로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베트남에서의 한류 바람과 한·베트남간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였지만 현지 베트남인들이 우리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오리온 쵸코파이 사건 등 한·베트남간 많은 상표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0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 확대
특허청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여부가 심사관에 의한 심사로 변경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을 특허출원의 경우보다 확대하고, 우선심사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 확대안에 따르면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증명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출원인들의 우선심사 이용에 따른 편리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 확대안의 시행시기를 2006년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최소의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납부하는 우선심사신청료를 현재 특허의 우선심사신청시 납부하는 비용과 같은 정액제의 우선심사신청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03. 상표법 개정 예정
앞으로는 더 이상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쉽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하게 구성된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상표법 개정은 모방상표의 등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내지 폐단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즉, 모방대상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상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인 경우에도 이를 모방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모방상표의 등록을 철저히 차단하고, 또 설령 모방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선사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방상표의 등록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엄격한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상표법 개정 내용은 2006년중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곧 관계부처 의견문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있다.

04. 해외진출 이전에 상표등록 필요
중국인에 의한 국내 브랜드 지적재산권 훼손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예로 중국 업자들이 국내 화장품 대표 브랜드인 태평양, LG 생활건강, 미샤 등 브랜드를 자국 상표로 등록하고 버젓이 국제 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 상표권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비단 화장품 업계 뿐만이 아니므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먼저 해외진출 예정 국가에 자사 브랜드를 먼저 등록시켜 스스로 자사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05. 판례(1)
대법원 2006.3.24. 선고 2004후23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1]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2]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특허법 제29조 제2항, [2]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공1997하, 2891),
[2]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공2001상, 306)
【전 문】
【원고, 상고인】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리서치 파운데이션,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3허4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그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에스트로겐 등 성호르몬이 신경퇴행성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는 명칭을 "신경세포군을 사멸로부터 보호하고 신경퇴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제약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어서, 비교대상발명은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2항(이하 ‘이 사건 제72항 발명’이라 한다)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이 사건 제7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활성성분 및 대상 질병이 동일·유사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7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6. 판례(2)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등록서비스표인 'SPEED 011'은 식별력이 있다."며 SK텔레콤이 KTF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SPEED 011"의 상표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서비스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이를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SPEED 011' 상표가 국가의 정보통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KTF와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통신망 실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품질을 오인하도록 만들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텔레콤은 전화 통신업과 무선통신업 외에 무선호출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공중기업통신망서비스업에서도 'SPEED 011'의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SK텔레콤은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이 2004년 5월 'SPEED 011'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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