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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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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우선심사신청비용 감면
2006년 5월 1일부터 우선심사신청시 우선심사신청비용이 정액제로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특허의 우선심사신청시에도 심사청구시와 같이 청구항수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정액 16만7천원만 납부함으로써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02. 특허 연차비용 감면
2006년 5월 1일부터 특허 연차비용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
특허료의 경우 현행 3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던 연차등록료 누진체계를 일부 완화하여 13년차 이상 기본료를 36만원으로 하였다. 그리고 10년차 이상 일 때에는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5만5천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특허 연차비용중에서 7∼9년차의 가산료를 4만3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도 13년차 이상의 등록료를 일부 인하하였다.

03. 특허증 발급 개선
(1)여권형 특허증 발급
특허청은 2006년 5월 1일부터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수첩크기의 여권형 특허증과 영문특허증을 발급키로 했다.
현재의 특허증은 A4 용지 크기로 사업장에 게시하기는 좋지만 휴대하기는 불편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여권형 특허증은 휴대가 간편해 특허권자가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과정에서 특허권리를 손쉽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은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및 발명자의 기관명이나 성명이 영문으로 기재된 영문특허증도 발급한다.
영문특허증 신청은 출원서에 영문제목이 있어야 하며, 신청시 특허권자 및 발명자의 기관명이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 이외에 실용신안의 등록증도 영문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2)특허증의 재발급 간편
종전에는 특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때에 특허증을 재발급 해 줬으나 앞으로는 특허권의 이전으로 특허권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새로운 권리자의 명의로 특허증을 재발급 해주기로 했다.

04.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함으로써, 특허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는 당사자들에게 심판사건이 언제 종결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심판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지하였다.
이로 인해 심판청구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2006년 말에는 대부분의 당사자계 심판사건이 6개월 내에 종결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5월부터는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 우선심판결정서에도 미리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병기하여 통지함으로써 당사자가 심판사건의 처리일정을 알기 쉽게 할 예정이다.

05. 판례(1)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특허법위반】
【판시사항】
[1]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가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4항참조) ,제158조(현행 제225조참조) / [2]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4항참조) ,제158조(현행 제225조참조) ,헌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21. 선고 98노84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환편기용 실저장 및 공급장치를 제조, 판매할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원심 판시의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임)는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물품이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와 동일 또는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나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제조, 판매행위 이후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이 별도의 정정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제3자가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영역을 객관적으로 획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그 결과 원심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아 피고인이 그 특허발명의 침해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정정의 소급적 효력 및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6. 판례(2)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476 판결 【상표법위반】
【판시사항】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은 후에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가 상표법 제93조에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12. 29. 선고 2004노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12. 6.부터 2003. 2. 27.경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하 ‘장수산업’이라 한다)의 등록상표인 장수돌침대(등록번호 0521717,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장수土家돌침대’를 부착한 돌침대 약 110개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소지함으로써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장수산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여 2004. 10. 30. 등록무효의 심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장수산업의 위 무효심결 취소청구의 소가 특허법원 2005. 4. 8. 선고 2004허8015 판결로 기각되고, 그 상고도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후1196 판결로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 이후에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수산업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일은 2002. 5. 29.이므로 그 상표등록 이전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상표등록 이전의 행위가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이 점에서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밝혀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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