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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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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삼성전자 세계 최초의 차세대 패키지 기술 개발
삼성전자는 4월 13일 세계 최초로 "관통전극형"칩 접속방식의 차세대 패키지 기술인 WSP(Wafer-level processed Stack Package)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8단 적층 낸드플래시 복합 칩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WSP 기술은 칩을 쌓을 때 금속배선을 이용해 연결함으로써 칩의 위아래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공간이 필요했던 기존 적층 기술과 달리 여러 장의 웨이퍼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칩들을 직접 접속시킴으로써 공간을 대폭 줄였다. WSP 기술을 사용하면 칩간의 간격이나 배선 연결을 위한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두께는 30%, 실장면적은 15%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WSP 기술과 관련해 16건의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하였고, 내년초에는 WSP 제품을 본격 양산해 낸드 기판 초소형, 고용량 메모리 카드 등에 우선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02. 일부 국유특허 일정기간 무료 사용 추진
특허청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해 특허로 등록된 국유특허기술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유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현재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약 1,400여건의 특허 가운데 3년 이상 실시되지 않은 약 600여건에 대하여 사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1년간 무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기술에 대한 세부정보와 무료로 사용 가능한 국유특허를 기술 수요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Naver 특허”(http://patent.naver.com)에 게재할 계획이다.

03. 특허청 소멸특허정보 제공서비스 시범 실시
특허청은 2006년 5월부터 매달 IT기업에 이메일 정책고객서비스(PCRM)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컴퓨터와 무선단말기 분야의 소멸특허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2006년 4월 5일 밝혔다.
소멸 특허는 특허료의 불납,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재 등의 이유로 그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을 말한다.
소멸특허는 일단 등록된 후 소정의 이유로 권리가 소멸된 것일 뿐 등록되기 위한 심사단계에서 진보성과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입증받은 기술로서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기업의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특허가 될 수 있다.

04. 복합기능성 화장품
화장품의 기술분야별 특허출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년 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90년대 들어서는 화장품이 추구했던, 단순 피부 보습 기능, 보호 기능의 차원을 떠나, 가시적 인지가 뚜렷한 피부 미백, 주름 예방, 자외선 차단 등 유효성에 중점을 둔 고기능성 화장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1992년에 복합기능성 화장료 조성물이 최초로 출원된 이후 2004년 현재까지 복합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 관련 특허출원은 총 67건으로 그 중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출원 건이 55건으로서 82%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복합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복합기능성 화장품 출원을 소재별로 보면 천연물로부터 유래한 추출물은 33건, 합성된 화합물이나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화합물에 의한 출원이 17건, 하나의 기능성 화장품 효과를 지니는 화합물에 다른 기능을 가진 화합물을 병용한 복합제제가 17건으로 주로 천연물을 이용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05. 차세대 미세회로제작 기술 나노임프린트
최근 국내외에서 차세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용 회로 형성 기술로 나노임프린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나노임프린트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회로가 각인된 금형(스템프)을 기재 위에 도포된 재료의 표면에 도장을 찍듯이 눌러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미세회로를 전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노임프린트 기술에 대한 최근 5년간의(2001~ 2005) 임프린트 관련 국내 특허출원 동향 중에서 핵심 나노임프린트 기술관련 출원은 2002년까지 총 5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부터 내국인의 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4년까지 총34건이 출원되었다. 이는 2003년을 전후로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서 기존 사진 현상 방식의 미세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나노임프린트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 유형별 출원비율은 나노임프린트 장비 개발 및 미세회로형성 기술이 전체출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프린트용 감광재료 개발기술이 22%, 나노임프린트 공정에 사용되는 미세회로의 원형인 스템프 개발기술이 5%, 기타 8% 등으로 나타났다.

06. 판례(1)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을 선출원서비스표 “ "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07. 판례(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록무효(실)】
【판결요지】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그 명세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부구조나 조립순서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도면에 의하여 제한 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공지기술에 부가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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