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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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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1.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공포
2005년 국회에 계류중이던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2006년 2월 9일 국회의결을 거친 후 200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특허법 중 일부는 공포된 날(200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일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특허법에서는, 제출기간 마감일에서 토요일을 공휴일로 포함시켜 제출기간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자동으로 다음 월요일로 연장되도록 하였으며, 특허이의신청 제도가 폐지되어 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한편 실용신안법의 개정 사항은 대부분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한 내용으로는 (1)기초적요건 심사제도, 기술평가제도 등이 폐지되고, 특허제도와 같이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하였으며, (2)특허 및 실용신안간의 이중출원제도가 폐지되고, 변경출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즉, 우선일로부터 2년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2일 이전인 국제출원은 종전과 같이 30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3일 이후인 국제출원은 31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분자전자 메모리 관련 특허출원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보다 집적도가 100배 정도 높은 분자전자 메모리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자전자 메모리란 전압(電壓)에 따라 분자(分子)의 전기 전도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으로서 기존 반도체에 비해 메모리 집적도가 높고, 제조공정수의 단축이 가능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구동전압이 낮아 전력소모를 줄이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메모리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자전자 메모리는, 2015년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기술수준은 미국(라이스(Rice), UCLA, 프린스턴 대학, 휴렛 팩커드)와 독일(인피니온)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에서 개발에 주력하는 품목으로서 국내 기술수준은 주요 외국의 5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환기설비 관련 출원증가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 및 관련업체들이 '건강주택' 관련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고, 환기시스템 관련기술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10월부터는 학교에도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택,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환기설비설치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권고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기술의 특허권 확보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환기시스템 관련기술의 특허출원이 2001년 32건에 불과했으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공포된 2003년 11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부기술별로 출원비율을 살펴보면, 전력손실방지, 오염감지시 자동환기 등 시스템 제어관련 기술과 덕트구조 및 위치 변경, 댐퍼의 개방구조 변경 등 환기시스템 구조에 관한 것이 주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4. 판례(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등록취소(상)】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GUESS BY MAURICE MARCIANO"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그 구성 중 'MAURICE MARCIANO' 또는 'MAURICE'와 'MARCIANO' 각각이 'GUESS'와 동등하게 그 요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구성 중 하나의 요부에 해당하는 'MAURICE'가 생략된 표장을 사용한 것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판례(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41 판결 【등록무효(상)】
【판결요지】
[1] '陟州東海碑'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古篆字體)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그 외관상 특이한 필체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 상표법이 문화재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및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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