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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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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특허심판 집중심리제 세부절차 마련
특허청은 2006년부터 특허심판에 도입될 집중심리제의 세부시행 절차를 발표했다.
집중심리제는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 받아 단기간에 집중하여 심리함으로써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우선심판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집중심리 세부절차에 따르면,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15일 이내에 필수적 사항 등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방식심사를 완료하고, 1개월 내에는 우선심판 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2개월 내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1회 이상의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2개월째에는 심판청구가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잘못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보정을 요구하게 된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3개월째에는 추가적인 심리진행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를 특허심판정에 출석시켜 구술심리를 개최함으로써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4개월째에는 원칙적으로 심결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면, 불리한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고, 직권심리를 강화함으로써 심판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며, 평균 6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내년도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심리 대상사건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0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 증가 방안 시행
집중심리제 도입과 더불어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다투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도, 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인 발명과 특허심판원에서 다룬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이 특허심판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내년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발명을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 또는 검찰에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특허심판원이 심리함으로써 특허심판의 결과를 법원이나 검찰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03.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과 PCT 국제특허 업무협정 체결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은 2005년 12월22일(목) 미국특허상표청이 한국특허청을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SA/IPEA)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정을 서면교환에 의해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미국 국제특허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 출원인이 지정 가능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미국특허상표청과 유럽특허청뿐이었다.
한국특허청은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특허청은 물론 개발도상국 특허청과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ISA :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PEA :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04. PDP패널 분야, 특허출원 지속적 증가 추세
특허청에 따르면, PDP패널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2002년 423건, 2003년 687건, 2004년 1,386건에 이어 2005년은 10월말까지 총 1,132건으로 2004년 동기대비 22.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본 PDP 빅3(한국 삼성SDI, LG전자, 일본 마쓰시타)의 출원이 전체출원의 90.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출원이 전체 출원중 95.4%를 차지하여 마쓰시타, 파이오니아, 후지쯔 등 일본기업의 출원 4.3%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SDI는 전체 출원중 47.3%를, LG전자는 41.2%를 각각 차지하며 출원순위 1,2위에 올랐다.
특허청 관계자는 PDP패널 관련 기술을 담당하는 특허심사관을 종래 1명에서 금년 3명으로 증원하여 출원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05. 판례(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451 판결 【정정(특)】
【원고,상고인】 슬로안-케테링 인스티튜트 퍼 캔서 리서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7. 1. 선고 2004허127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63264호)의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 제34항 내지 제37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1997.10.2.자 보정에 의하여 그 특허청구범위에 추가되었다가 1999.10.30.자 보정에 의하여 누락된 사실, 그 후 2000.1.24.자 보정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만 보정이 된 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특허청구범위 제34 내지 제37항을 추가하는 형태의 정정은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에서 탈루된 청구항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어서 오기의 정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추가 청구항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일반식으로 표현된 화합물에 속하는 화합물들이라 할지라도 위 추가 청구항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하는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미 제3자에게 특허공보를 통하여 알려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신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6.11.12. 선고 96후634 판결), 구 특허법(1997.4.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의 정정'이라 함은 '명세서 또는 도면 중의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내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06. 판례(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등록취소(상)】
【원고,상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송민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4863 판결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위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새나라'와 'SAE NA RA'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포장상자에 ""과 "" 두 표장을 사용한 것은 그 배열위치와 글자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통념상 등록서비스표 전체와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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