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05년 12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12-28

HIT

1043

2005년 12월 아시아나 소식
01. 대한민국, 중국, 일본 특허공동체 논의
한국 특허청은 2005년 12월 1일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한국 특허청장, 중국 특허청장 및 일본 특허청장과 제5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동북아 3국이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고 특허공동체 창설을 공동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02. 한국·일본 특허심사 하이웨이 도입
한국 특허청은 2005년 11월 30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에서 일본 특허청장과 제17차 한일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심사의 신속, 정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양국의 특허제도를 통일화하는 준비단계인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어떤 발명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모두 특허출원했을 때, 한 나라에서 특허 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특허를 조속히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03.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활성화
특허심판원은 심판정에서의 직접 진술 절차를 통한 구술심리(口述審理)를 활성화한 결과, 심판의 질이 향상되고 당사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각자 주장의 공방으로 실체적 진실의 파악이 쉽게되고, 주요한 쟁점의 정리를 촉진할 수 있어 이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바,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심판관의 독자적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 우선심판사건 6월내 처리를 위하여 2006년부터 집중심리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술심리는 집중심리제의 주요한 절차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04. 플래시 메모리 특허출원 증가
최근 플래시 메모리 관련된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D램과는 달리 전원이 차단되어도 저장된 정보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휴대폰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반도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사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하드디스크와 대비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은 (1)진동, 충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 (2)전력소모가 적어 제품의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3)크기가 적어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05. 자동차부품제조에서의 반고체공정
최근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합금을 반고체상태로 만든 후 성형하는 반고체공정(半固體工程; semisolid process) 기술의 개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합금의 액상비율이 50% 정도인 반고체는 두부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케이크와 같이 쉽게 자를 수 있게 된다.
자동차의 정밀부품은 액상합금을 몰드 내에 응고시키거나 가압시켜 만들어 왔으나 이 경우 액상합금이 굳으면서 불규칙한 결정과 기공과 같은 내부결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최근 개발된 반고체공정에서는 결정이 둥근 모양으로 균일하고 기공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부품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평가되고 있다.

06. 유명디자인 모방에 대한 이의신청
특허청이 1998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4년 하반기까지 이의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제도가 유명디자인을 모방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을 무효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해 보면 총 306건의 이의신청 제기 건수 중 74%에 해당하는 226건이 이의신청에 의해 등록디자인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26%에 해당하는 80건만이 이의신청후에도 디자인등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7. PCT 및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서류 번역문 제출 폐지
2005년 2월 11일부로 개정된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113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선권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제출이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따라서,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제출 기간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PTC의 경우, 도달공고일이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심사관, 심판관의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번역문의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08. 판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심판결】특허법원 2003. 7. 24. 선고 2002허7230 판결
【판결요지】
[1] 구 특허법 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 구 특허법 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 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는 외에 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그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한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총장이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1985. 2. 26.자 특허청 고시 제85-1호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번역문 제출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공개되기 전까지 그 미생물을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사단법인 한국종균협회에 다시 기탁하고 그 기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 구 특허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미생물수탁번호통지서나 수탁증 등과 같이 당해 미생물의 기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 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출원서의 제출을 들어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전글 수습변리사 채용
다음글 전기전자분야 명세서 작성하실분을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