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05년 11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11-24

HIT

1043

2005년 11월 아시아나 소식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환경의 변화 대비, 국제제도와의 조화 도모 및 실용신안권리의 안정적인 부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2005년 10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1)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2006년말 10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2)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의신청 후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특허분쟁 해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의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를 통합하며,
(3)특허출원 전에 그 기술을 공개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모든 경우,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4)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토요일이 제출서류의 마감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서류제출일을 연장해주도록 하고,
(5)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도 특허받지 못하도록 하며, 미공개상태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출원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은 금번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06년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2. BM특허출원시 우선심사제도 활용
특허청은 금년에 출원된 영업방법 특허(이하 BM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허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평균 2.3개월, 특허등록까지 평균 4.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BM특허 출원을 생각하고 있는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건이 벤처기업의 발명, 발명의 자기실시, 전자거래 등과 관련이 있고 조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원에서 특허까지 4개월 정도 걸리는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반도체 레이저에 대한 출원 증가
반도체 레이저에 대한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LD)라고도 불려지는 반도체 레이저는 빛의 직진성이 강하고 출력되는 빛의 색깔이 매우 선명하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파장(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빛을 방출할 수 있으며, 레이저 포인터, CD·DVD, bar code reader 등의 초소형 광원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이다.
특허청에서는 최근 5년간(2000-2004년) 반도체 레이저 분야의 출원을 분석한 결과 2000년 99건이던 출원이 2004년에는 165건으로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출원 동향을 보면 활성영역과 관련된 출원이 48%로 가장 많고, 광공진기, 주변장치에 대한 출원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활성영역에 관한 출원은 주로 활성층 적층 구조(PN접합, 양자우물 또는 초격자 구조) 및 활성층 재료(AlGaAs계열, 갈륨나이트라이드 등의 III-V족 화합물 조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kimchi 국제상품명칭으로 업그레이드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가 각국의 상표등록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국제상품분류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김치의 영문표기인 "kimchi"가 2007.1.1부터 니스분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57년 발효된 니스협약은 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니스분류에 등재된 상품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니스분류는 니스협약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준용하여 사실상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품분류이다.
"kimchi"는 지난 10월14일 폐막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제20차 NICE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제29류에 신상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되었으며, 내년 WIPO 총회의 절차상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5. 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거절결정(상)】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4. 4. 선고 2002허7469 판결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척추임플란트'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 수술시 안내 렌즈 삽입용 수술기구'는 모두 그 출원 당시의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의 동일상품군인 제1군(의료기기계기구)에 속하는 의료용 기구로서, 특히 인체에 의료 기구를 삽입하는 수술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도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고,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환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지정상품의 최종 수요자 중 상당수가 안과나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할지라도 그 거래자들 모두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기하여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지정상품의 생산 및 판매 부분이 최근에 와서 일치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정상품의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지정상품은 거래통념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전글 2005년 10월 아시아나 소식
다음글 수습변리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