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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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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아시아나 소식
01. 한국생명공학, 세계최초미국특허획득
한국의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의 박세필 박사 팀은, 냉동잔여배반포기(冷凍殘餘胚盤胞期)의 배아를 이용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금년7월 미국의 특허를 획득하였다고 17일 발표하였다.
배반포기배아(杯盤胞期胚芽)란, 수정후 4~5일의 배아로서, 불임치료에 이용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5년이상 보관된 배아를 냉동잔여배반포기배아라고 한다.
이 기술은 배아의 내부세포 덩어리만을 떼어내어 배양함으로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이 특허획득은 박 박사팀이 2001년 8월 국내 및 국제출원울 신청한 후, 4년만에 이룬 쾌거이다. 그러나, 한국특허청은 아직 특허결정하지 않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에 관련한 미국특허는, 미국의 위스콘신대학 연구팀과. 호주-싱가폴 공동연구팀이 각각 초기냉동배아 및 신선배아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것으로서 이번이 세번째이다. 그러나, 수정후 4~5일의 냉동배반포기배아를 이용한 기술로서는 세계최초임과 동시에, 이번의 연구는, 수정된후 5년이 경과한 폐기처분대상의 냉동잔여배반포기배아를 이용한 것으로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윤리적인 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2.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한극 특허문헌 사전 검사 필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총회를 개최하고 국제조사기관은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한국 특허문헌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에 포함되도록 하는 PCT 규칙 개정안을 통화시켰다.
한국어가 유엔과 산하 기관들의 공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특허가 국제출원 규모와 특허의 기술내용 등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03. 치매 치료제 관련 최근 특허출원 동향
최근 노인들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치매를 치료하는 치매치료제에 관한 특허출원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출원 증가는 우리나라 회사보다는 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치료제가 처음 출원된 1986년 이후 2003년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치매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총 1549건으로서 이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223건으로서 전체의 14.4%에 불과하고, 나머지 1326건(85.6%)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간(2001∼2003)의 통계를 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 건수가 41건, 45건 및 85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전체 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7%에 이르러, 치매치료제에 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책 제목도 상표권 인정
단행본 책 제목도 상표(브랜드)로서 효력이 있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영어학습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영절하)'의 저자 정찬용씨가 "내 책 제목을 써 만든 책을 팔지 말라"며 ㈜사회평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 제목이 시리즈물의 제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05. 국내 상표출원 미국이 최다.
국내에서 상표출원이 가장 많은 외국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에서 상표출원이 가장 많은 외국국가를 조사해 본 결과 미국이 3만1370건으로 1위, 2위는 2만3493건을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으며 3위 독일(6036건), 4위 프랑스(5280건), 5위 영국(4266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가장 많은 출원기업은 미국의 경우 506건의 존슨&존슨이 1위를, 일본은 산리오(721건)가, 독일은 바이엘(272건)이, 프랑스는 로레알(322건)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 기업은 (주)태평양이 5470건을 출원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씨제이(2299건), 3위는 롯데제과(1993건), 4위는 삼성전자(1720건), 5위는 (주)농심(1703건) 순으로 나타났다.

06. 판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상표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5. 2. 3. 선고 2004노11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판결요지】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다.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조정기(리모콘)의 내부회로기판 위에 표기된 "SONY"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원격조정기의 표면에 '만능eZ 소니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위 원격조정기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 등록상표 "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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