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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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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아시아나 소식
1. 건설분야 특허분쟁 급증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송주현)에 따르면 건설분야 특허분쟁이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30건이던 건설분야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2004년 160건으로 3년만에 23%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90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 건설분야 중에서도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기술, 댐 관련기술, 지반을 다지는 굴착공사기술에 관한 분쟁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는 특허출원 전에 시험시공을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어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쉽게 공지되는 것도 건설분야 특허분쟁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건설분야도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시공 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부득이하게 특허출원 전에 특허기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허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리배선 반도체 특허 출원 급증
반도체 배선 재료가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구리 배선이 사용된 반도체 웨이퍼 관련 국내 출원건이 1995년 이전에는 총 31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2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연평균 30% 이상의 급격한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구리가 반도체 웨이퍼 재료로 각광받는 이유 알루미늄에 비해 전기가 잘 흘러 미세화 및 고집적화가 쉬울 뿐만 아니라 고속 성능 구현이 가능하고 부품의 신뢰도 및 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3. 디자인 유럽출원 급증
유럽공동체상표청에 대한 우리 기업 및 국민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 올해 들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유럽공동체상표청에 대한 디자인 출원은 2003년 71건, 2004년 238건으로 2년간 309건, EU 비회원국 중 11위에 불과했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 벌써 344건이 출원되어 EU 비회원국 중에서 미국, 일본, 스위스, 홍콩에 이어 5위(EU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순위는 1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공동체상표청에 대한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이 첨단제품의 중요한 선택요소가 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LCD, PDP TV 및 핸드폰 제품들이 유럽의 iF 디자인 상 및 Reddot 디자인 상 등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각종 상을 휩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디자인을 제품의 경쟁력 확보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하고자 출원을 경쟁적으로 한 결과로 풀이된다.


4. 판례(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손해배상(기)등】
【원고,피상고인】 피아스(ピアス)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피고,상고인】 리케아화장품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5. 선고 2003나78450 판결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참조),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371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오리리 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제품인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여전히 "오리리화장품"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한 것은 순수하게 자신의 상호를 고유의 영업표지로서 표시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자신들의 상품 및 영업을 원고 피아스아라이즈 주식회사의 그것들과 오인·혼동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판례(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록무효(의)】
【원고,상고인】 한광전자의료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동호)
【피고,피상고인】 윤장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동영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9. 10. 선고 2004허3744 판결
【판결요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서 매트의 직사각형 형상과 매트용 부재의 육각형 형상 및 육각형이 상하 좌우로 결합된 형상이 주지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매트의 평면에 나타난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디자인은 상하 좌우로 연속 배열된 육각형 모양의 매트용 부재로 인하여 벌집 모양이 연상되는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차이점은 벌집 모양이라는 지배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으로,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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