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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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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아시아나 소식
1. 2005년 상반기 특허출원 급증
특허청에 의하면 2005년 상반기 출원된 특허는 총 71,38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 61,252건에 비해 16.5%(10,129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다출원 5대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의한 출원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33.0%, 46.0% 증가하여 금년도 상반기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한국, 일본간 PDP 특허분쟁에서 보듯 국내외 기업간의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의 확보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무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특허경영을 선포하는 등 그 동안 거둔 R&D 성과를 특허출원을 통해 보호받고자 특허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에 10.8월, 2002년에 10.5월, 2003년에 12.2월, 2004년에 10.4월에 이른 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이 2005년 상반기에는 6.7월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상반기의 11.3월에 대비할 경우 그 처리기간이 40% 이상 단축된 결과이다.
특허청에서는 현재의 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의신청 처리기간의 단축에 노력함으로써 6월 이내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친환경 하천 생태블록 개발 활발
최근 하천 호안블록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이 종래의 하천 경사면 보호 등 인간 중심에서 하천 생태블록을 통한 수상 동식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생태블록의 특허출원은 1996년도의 1건에서 2004년도의 113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 3년간 매년 전년대비 약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천 생태블록은 물고기, 양서류 및 식물, 미생물 등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4. 유기발광표시장치(OLED)
LCD, PDP가 독점하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생산비용,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는 고화질, 얇고 가벼운 휴대성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유기발광표시장치(OLED)가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 소자로써 주목받고 있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는 LCD의 액정 대신 자체 발광하는 유기재료를 발광층으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로서 점(點)광원인 전구와 선(線)광원인 형광등을 대체하는 신개념의 면(面)광원이다.
유기발광표시장치의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2004년까지 총 4,276건으로 그 중 3,662건(86%)이 최근 4년 내에 출원되었다.
OLED 특허 다출원 기업은 삼성 SDI(943건), LG전자(564건), LG Philips(310건), Seiko Epson(152건, 일본), Sanyo(148건, 일본), Kodak사(111건, 미국)순으로 나타났다.

5. PMP 특허출원 증가
MP3 플레이어에 소형 액정화면(LCD)과 플래시 메모리타입 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여 동영상물의 재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에 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PMP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지난 5년간 178건으로 2001년 22건에서 2003년 44건 그리고 2004년에는 66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내국인 출원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밝혔다.
PMP 특허출원의 주된 기술 분야는 PMP의 고유 기능인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는 기능 이외에 이동 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부가 기능을 접목시키는 컨버전스 기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6. 판례(1)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5도70 판결【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1963 판결
【판결요지】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로서 또는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계약에 따라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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