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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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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아시아나 소식
1. 모바일뱅킹 특허출원 활발
모바일뱅킹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특허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관련 특허출원이 1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10건을 시작으로 2001년 13건, 2002년 21건, 2003년 22건, 2004년에는 24건이 출원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모든 이동통신 업체로 확대되고 있고 은행과 이동통신업체들이 강력한 마케팅 활동 및 서비스 강화로 언제 어디서나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갖춰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원 경향을 보면 자신의 금융정보를 스마트카드 등에 저장하는 기술과 휴대폰에 모바일 뱅킹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휴대폰과 은행시스템 사이에서 거래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금융거래에도 급속도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모바일 뱅킹 기술을 탑재한 특허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 중소기업, 악성코드치료 특허 장악
최근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툴 등이 급증한 가운데 악성코드 치료방법에 관한 특허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85년 이후 특허 출원된 악성코드 진단과 치료방법에 관한 기술은 총 216건으로 집계돼 이중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등 중소보안솔루션업체들이 전체 출원의 80%인 174건을 차지했다.
반면 삼성, LG, KT 등 대기업의 출원건수는 전체출원의 4%인 9건에 머물러 중소기업과 대조를 이뤘으며 개인 8%(17건) 연구소 3%(6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악성코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면서 관련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 때문에 관련기업들의 특허에 관한 관심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디지털 카메라와 카메라폰 등 소형 디지털 영상기기에 사용되는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이미지 센서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난 2003년까지 5년간 CMOS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공개된 건을 기준으로 할 때 총 98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내국인 출원은 777건으로 전체의 78.7%에 달했는데 이는 일본 127건(12.9%), 미국의 71건(7.2%)이나 기타 국가들의 12건(1.2%)보다 월등히 많다.
특허청은 "카메라폰이 처음 출시되던 지난 2000년을 전후해 CMOS 이미지 센서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업계가 제품 출시와 함께 자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점이 주효했다. 한편 2003년 이후 일본의 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CMOS 이미지센서에 관한 한 당분간 우리 기업들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센서는 디지털 영상기기에서 외부로부터 영상신호를 받아들여 전기신호인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로서 아날로그 카메라에서의 필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4. 반도체 에칭기술 출원 증가
최근 5년간 반도체의 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 원판형의 웨이퍼 위에 초미세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인 반도체 에칭기술의 특허출원이 일본과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21년간 반도체 에칭 기술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특허출원 분석결과 지난 5년 동안에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 일본과 미국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반도체 에칭기술 출원 점유율은 38.4%를 기록, 같은 기간 동안 32.8%와 28.8%를 기록한 일본과 미국을 각각 따돌렸다.
1984년부터 1999년까지의 점유율은 61.1%를 기록한 일본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21.6%, 우리나라는 17.3%를 기록했었다.
기술별로는 건식에칭기술이 5092건으로 81.9%를 차지, 18.1%(1125건)를 기록한 습식 에칭기술을 압도했다.


5. 중국내 지적재산권 출원 증가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여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중 특히 특허,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지적재산권학회에서 개최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제와 분쟁의 최근 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특허나 상표 출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 출원된 상표는 총 58만7926건으로 2003년 40만2095 건에 비해 3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985년부터 2005년 5월말까지 중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을 합한 총 출원건수는 244만1580건으로 집계됐으며 100만건을 돌파한 시점은 2000년으로 제도 시행 후 15년이 소요됐는데, 다시 10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04년으로 4년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의 지적재산권 출원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 미국, 독일, 한국의 4개국이 가장 많이 출원하였다.


6. 판례(1)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3후6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허)】
【원고,상고인】 김해숙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윤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성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2. 14. 선고 2002허2235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
[3]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수치는 어떠한지 등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01당2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소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의 피고의 특허발명(명칭: 라벨이 내장된 투명 비누의 제조방법, 특허번호: 제183332호)과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비누편을 40∼50℃의 온도로 상승시켜 차례로 몰드 체이스에 넣고 프린팅(성형)하는 단계'와 확인대상발명의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 비누편을 겹쳐 금형에 넣고 가압성형하는 단계'의 차이점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에 관한 설명서에는 위 가압성형 공정을 하기 전에 투명 비누편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물론 위 가압성형 공정에 제공하는 투명 비누편의 온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이 성형에 제공하는 투명 비누편의 온도상승 범위를 수치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으로 나아가 심결에 이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판례(2)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후2010 판결【정정(실용신안)】
【원고,상고인】 월드조인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호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7. 24. 선고 2002허7339 판결
【판시사항】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특허법(1993. 12. 10. 법률 제4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제2항에 의하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함이 합리적이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있는 사항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등록실용신안이 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그 구성의 추가로 당초의 등록실용신안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합성파이프의 이음쇠'에 관한 등록고안의 정정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있는 '끼움홈 내측단에 형성된 요홈과 요홈에 끼워지는 절연링'이라는 구성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등록고안이 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편 위와 같은 구성의 추가로 등록고안이 '전식현상방지(電蝕現象防止)'라는 전혀 새로운 목적 및 작용효과를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정정은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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