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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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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아시아나 소식
1. 본 사무소는 2005년 6월 24일부로 한글 인터넷 주소 '아시아나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즉, 인터넷 주소창에 '아시아나특허'를 비롯하여 '아시아나특허전화', '아시아나특허팩스', '아시아나특허메일', '아시아나특허찾아가기', '아시아나특허구매' 등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본 사무소의 홈페이지(http://www.asna.co.kr)로 연결됩니다.

2. 특허청, 뉴질랜드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 개시
특허청은 2005년 6월 1일부터 뉴질랜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는 2005년 3월 30일(수)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양국 청장회담에서 특허청이 뉴질랜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해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이다.
PCT 조약에 의하면, 동 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할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을 포함하여 미국·일본 특허청 등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이 인정된 11개국 특허청만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은, 1997년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된 이래, 우리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외국의 PCT 출원에 대해서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해외지급 로열티 올들어 급증
해외로 지급되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 로열티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월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해외로 지출된 금액은 14억 1천64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1%나 늘었다"고 밝혔다. 원화로 환산하면 1조4천억원이 넘는 돈이 석달새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지적재산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은 지난 1999년 26억6천만달러에서 2000 년 32억2천만달러로 증가한 후 2001년과 2002년 각각 30억5천만달러, 30억달러 등으 로 증가세가 주춤했다. 그러나 2003년 35억7천만달러로 다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는 44억5천만달러로 24.6%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4분기 로열티 지급액 증가율은 지난해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 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로열티 해외지급액은 6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4. 자동차 서스펜션 특허출원 증가
승용차에서 승차감과 주행안정성을 향상시켜 주는 전자제어식 서스펜션과 관련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관련 출원은 지난 2002년 91건이었지만 2003년 1996건, 2004년 1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서스펜션 출원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이다.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은 전자제어장치를 사용해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이나 쏠림현상을 자동적으로 줄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충격을 흡수하거나 차량이 쏠리는 쪽의 높이를 보정해 차량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내국인의 출원비율은 2002년과 2003년 각각 93%, 2004년 95%로 대부분 내국인이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경향은 외국업체의 경우 주요 원천기술 위주로 출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 업체는 원천기술을 다양하게 개량한 기술을 다수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승차감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해 수입차와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 모바일 LCD 특허출원 급증
최근 휴대폰이나 PDA 등에 사용되는 소형 액정표시장치와 관련된 모바일 LCD의 특허출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모바일 LCD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지난 1999년 21건, 2000년 56건, 2001년 118건, 2002년 163건, 2003년 120건 등으로 매년 40%~50%씩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LCD TV에 쓰이는 대형 LCD는 백라이트를 이용한 자체 인공조명으로 화면을 표시하는 투과형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하는 반면 소형 LCD는 실외나 밝은 곳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화면을 표시하는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실내외나 밤낮 구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는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를 탑재한 정보통신기기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출원기업별로는 삼성전자(삼성SDI 포함) 및 LG필립스LCD가 전체 내국출원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일본기업이 전체 외국출원의 86%를 점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과 일본기업의 출원비중이 거의 비슷해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 기술에 대한 한국과 일본기업의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앞으로 DMB폰이 각광을 받으면서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시장이 고속성장을 누릴 것으로 전망돼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6. LG전자 세계적 특허공세 확대
LG전자가 디지털TV 원천 특허료 징수 대상을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북미식 전송 방식을 채택한 전세계 300여개 업체로 확대한다.
LG전자(대표 김쌍수)는 미국 자회사인 제니스가 최근 일본·미국·대만 전자업체 7개사와 추가로 디지털TV 전송기술(VSB) 원천 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니스는 지난해 도시바를 시작으로 올해 3월 미쓰비시·샤프 등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해 현재 총 10개 TV업체와 VSB 라이선스를 맺었다. 이번 계약에는 대만 셋톱박스 업체와 장비업체는 물론이고 모기업인 LG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특허 협상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전자는 제니스의 디지털TV 원천기술 외에 프로그램 정보처리 방식(PSIP) 표준, 케이블 TV 표준, 비디오 처리기술(VDP) 핵심 특허, DMB 표준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 부문에 대해서도 향후 전세계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니스 특허담당 변호사인 잭 케일은 이와 관련해 모 회사인 LG전자도 계약을 수용하고 특허료를 지불하는만큼 전세계 어떤 업체도 예외없이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과 지역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적·관행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제 공정거래법상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체계적인 로열티 협상을 위해 제니스의 자체 특허협상팀 외에 외부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현재 북미 디지털 TV 시장이 연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연간 1억달러가 넘는 로열티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 판례(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081 판결 【형사(의장법위반)】
【상고인】 검사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5. 15. 선고 2001노2593 판결
【판시사항】
의장법 제51조제1항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의장이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의장과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의장권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등록의장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의장법 제51조제1항),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의장이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의장과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5. 초순경부터 2000. 6.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등기구 제조업체인 '윤성조명' 공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혜성엘엔엠이 1996. 5. 15. 등록번호 제180155호로 등록한 '형광등용 램프접속구' 의장과 유사한 형광등 접속구 5,730세트를 제조 판매하고, 남은 450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번호 제254041호 의장을 2000. 1. 4. 등록받았으나 2001. 10. 10. 피해자의 위 등록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 제254041호 의장의 등록 이후인 2000. 2. 22.경부터 자신의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0. 8.경까지 자신의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2000. 1. 4.까지 위 등록번호 제180155호 의장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의장을 실시한 행위는 의장법 제51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의장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판례(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무효(특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아세아텔레콤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고,피상고인】 타이코레이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12. 11. 선고 2003허1475 판결
【판시사항】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참조)
[2] 본 특허발명 무효심판청구는 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심판청구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천마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76431호, 명칭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하여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2. 27.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96항당130호로 심판청구기각의 심결을 받고, 2001. 6. 1.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위 심결이 확정된 바 있는 심판청구사건(이하 '확정심결사건'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심판청구사건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7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확정심결사건과 이 사건 심판사건에서의 주장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서, 그 주장 사실은 동일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갑 제8호증(1976. 4. 7. 공개 영국 특허공보 제1431167호)은 확정심결사건에서의 갑 제8호증과 동일하나, 이 사건 무효심판 및 소송에서는 갑 제6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및 갑 제15호증이 새롭게 제출되었다.
이 사건 심판에 관하여 제출된 갑 제9호증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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