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05년 5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05-25

HIT

5049

2005년 5월 아시아나 소식
1. 나노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 관련 특허출원
나노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 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총 88건이 출원되었으며 특히 2001년 이후의 출원이 전체 출원의 80.7%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의 관심을 알 수 있고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연구되고 있는 나노기술이 2000년부터 소재 자체의 개발을 지나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외국인 출원 동향은 총 88건 중 내국인 출원은 67건으로 76.1%, 외국인 출원이 21건, 23.9%를 차지하고 있다.
나노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 관련 특허출원의 주요기술별을 보면, 금속분말을 이용한 촉매기술이 24건으로 약27.3%, 탄소소재를 이용한 촉매담체 기술은 23건, 약26.1%를 차지함으로, 이는 전체 출원 88건의 절반이상인 53.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개발의 결과로 보이고, 또한 이 이밖에도 연료전지에서 전해질과 수소저장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들 분야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2. 원격관리시스템 특허출원 활발
도로, 교량 등의 시설물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모니터링과 원격제어를 가능케 하는 원격관리시스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센서, 칩 등 초소형 컴퓨터를 시설물에 설치해 무선네트워킹으로 각종 데이터를 얻어 제어할 수 시스템에 대한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지난 2000년에는 12건이었지만 2002년 21건, 2004년에는 47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1%씩 늘고 있다.
기술별로는 지하매설물 분야에서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은 전자식별자(UFID)나 통신기능이 장착된 전파식별(RFID)을 지하매설물에 설치해 유지 보수하는 지하매설물탐색시스템이 있다.
도로에서는 미리 설치된 노면센서가 온도를 감지해 열선을 작동하거나 저셀제를 자동분사하는 도로결빙방지시스템, 노면센서와 영상감지기로 도로교통정보를 알려주는 교통정보망 등을 들 수 있다.
교량분야에서는 계측센서가 교량의 처짐, 균열, 교량받침장치의 변화를 측정하고 터널내부의 유수침식을 감시하는 교량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3. 슬림형 전자기기 “열“과의 전쟁 중
노트북 등 고집적 전자제품들이 “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노트북 PC의 슬림화 및 고집적화 경향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내부 열원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고성능 히트 파이프 방식의 냉각기술에 대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히트 파이프 방식은 종래 냉각팬에 의한 강제 공기냉각방식이 아닌 열원과 냉각핀 사이에 메탄올이나 아세톤, 물, 수은 등 냉매의 증발열을 이용한 것으로 단 시간에 많은 열을 배출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수 백배나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1996년 종전방식 24건, 히트 파이프 방식 3건이던 것이 1999년 종전방식 19건, 히트 파이프 방식 11건으로 조정된 뒤 2003년에는 종전방식 12건, 히트 파이프 방식 31건으로 추세가 역전됐다.
히트 파이프 방식은 노트북 PC 뿐 아니라 데스크탑 CPU, 이동통신 중계기, LCD, PDP 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광학기기나 디스플레이 등 각종 통신장비 내부의 냉각장치로 사용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4. 테라급 반도체 개발
이영희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은 삼성종합기술원과 공동으로 실리콘을 대체할 '꿈의 소재'로 인식되고 있는 반도체성 탄소 나노튜브를 대량으로 분리,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탄소나노튜브는 다양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직경 1~10나노미터(nm)의 미세한 물질로 차세대 전자소재, 정밀기계, 광(光)소자, 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나노제품에 필수적인 "꿈의 소재"로 불리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실리콘 반도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나노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다.
단일층 탄소나노튜브는 구조 특성상 금속성 탄소나노튜브와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합성시 혼재되어 있는 두 가지 성질의 탄소나노튜브를 따로 분리하는 기술이 없어 응용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특히 탄소나노튜브를 트랜지스터에 응용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테라(1012)급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탄소나노튜브만을 분리해 대량으로 추출하는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연구팀은 나이트로늄 이온(NO2+)이 녹아 있는 용액 속에 탄소나노튜브를 섞은 다음 초음파 처리를 통해 금속성 탄소나노튜브만을 선택적으로 해체시켜 필터에 걸러 없애고 반도체 탄소나노튜브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화학회지(JA CS)에 소개됐고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특허를 출원중이다.

5. 티맥스-호주FNS, 지적재산권 공방 가열
토종 미들웨어 업체인 티맥스소프트와 호주FNS의 지적재산권 침해 공방이 양사 모두 자사 솔루션의 소스코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신한조흥은행 차세대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앞서 호주FNS가 티맥스소프트의 솔루션 “프로뱅크”가 자사의 “뱅스” 솔루션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FNS는 티맥스가 옛 한미은행의 뱅킹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1993년 공급된 자사 제품의 원본을 토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맥스 측은 당시 개발된 한미은행의 시스템은 유닉스 환경으로 전면 재구축된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FNS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하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FNS는 2005년 4월 12일 해당 재판부에 󰡐뱅스󰡑의 소스코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FNS의 소스코드 제출 지연으로 늦춰졌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으며, 법원은 2005년 4월 13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감정신청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법원은 FNS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의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SW) 관련 지재권 침해 소송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이 수반되는 만큼 감정 결과가 본안 소송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어 사실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이 이번 법정다툼을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판례(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 【정정(특)】
【원고, 상고인】 바이엘 아크티엔게젤샤프트(소송대리인 변리사 최규팔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4989 판결
【판시사항】
[1]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특허법 제63조 제8항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의하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항에서 "정정허가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특허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록료의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한 후에도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같은 법 제69조 제4항)에 대응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사유를 소급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것이고, 위 규정의 단서 조항은 그러한 취지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더 이상 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일 뿐,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7. 판례(2)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후505 판결 【갱신등록무효(상)】
【원고, 상고인】라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7인)
【원심판결】특허법원 2002. 3. 15. 선고 2000허432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의 소멸시기
[2] 2회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그 상표권 존속기간 1차 갱신등록에 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
[3]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규정에 정한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갱신등록 결정시)
【판결요지】
[1]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그 등록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된 상표권이 상표권자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상표법 제20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그 갱신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하고,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의 취지는 그 전, 후단 모두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규정을 사익적 규정임을 전제로 갱신등록의 무효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상표법 제20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하는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불허하는 취지는 비록 적법하게 등록되었던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갱신등록 당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다른 상표와의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상표의 갱신등록을 불허하여 상품의 출처 등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규정에 정한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갱신등록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전글 2005년 4월 아시아나 소식
다음글 2005년 6월 아시아나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