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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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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아시아나 소식
1. LED업계 '日 니치아 특허' 비상
국내 특허등록 여부를 놓고 2004년 1심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했던 일본 니치아가 2005년 2월 열린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 니치아 기술의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LED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광기술원 관계자는 “국내 특허 등록이 거절돼온 니치아의 백색 LED 제조기술이 지난달 특허법원으로부터 ‘특허 등록 거절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현재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된 상태”라고 2005년 3월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일정 기간에 특허 등록을 거절한 데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한 니치아의 기술은 국내에서 자동으로 특허 등록된다.
국내 LED업계는 그간 독자 구조의 청색 LED와 형광체 관련 우회기술을 개발하는 등 니치아의 특허공세에 준비해온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백색 LED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LED 전문가들은 󰡒니치아의 LED 관련 특허범위가 워낙 포괄적인 데다 특허침해 분쟁은 곧바로 제품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어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견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 20여개 LED업체와 한국광기술원이 참여하는 백색 LED 산·학·연 특허 컨소시엄 측도 니치아 특허 공세에 대한 업체별 입장이나 기술 수준이 크게 달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2. 데이터 방송서비스 특허출원 급증
최근 방송기술 발달로 기존 방송프로그램에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 방송서비스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3월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디지털방송 데이터서비스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1999년 177건, 2000년 196건, 2001년 260건, 2002년 326건, 2003년 213건으로 해마다 30~40%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방송통신기술 융합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다매체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오는 2007년에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단말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휴대형 단말을 통해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료검색,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민원처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인터넷 응용분야를 방송영상에 결합시키는 변혁도 예고되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중소기업 등이 뒤를 이었다.


3. PDP 국내신기술 특허 출원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의 소비전력과 생산원가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2005년 4월 3일 서울대 디스플레이연구센터(센터장·황기웅 전기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PDP와 관련, 고효율·고속 어드레싱·신구동 등의 기술을 개발해 5개의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들은 PDP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후지쓰, 마쓰시타 등의 특허공세를 피할 수 있어 국내 PDP업계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기웅 교수는 “새로운 셀 구조 및 구동 기술을 이용, 일본 파이오니아사의 1.8㏐/W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월등히 줄어든 4.2㏐/W 수준의 고효율기술 개발에 성공, PDP가 액정표시장치(LCD) TV보다 소비전력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새로 개발한 PDP 신구동기술인 “Non ADS(Address Display Separation)”는 PDP 유리기판의 셀에 화상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명암비와 휘도(밝기)를 동시에 높일 수 있어 PDP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어두운 부분을 표시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아바타"가 특허분쟁
사이버 세상의 분신 “아바타”가 기업들의 특허분쟁 주인공으로 떠올라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아바타(avatar) 제작업체 씨메이커는 2005년 4월 10일 "인터넷포털업체인 CJ인터넷이 2003년 자사가 특허 등록한 아바타 생성 기술(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을 무단 사용하고 있어 법원에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J인터넷은 이에 맞서 "씨메이커의 기술은 특허가 될 수 없는 일반화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내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쟁은 인터넷에서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씨메이커는 지난 2003년 3월 얼굴형, 눈, 코, 입 등 미리 입력된 구성요소를 사용자가 직접 골라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한 이른바 "조합형 아바타"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한편, 현재 아바타 시장규모는 연간 1천5백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5. LG전자, 마쓰시타 PDP·PC·DVD특허 공유
LG전자와 일본의 마쓰시타간의 PDP 모듈 특허 분쟁이 5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두 회사는 PDP는 물론 PC, DVD의 양사 특허도 공동으로 사용키로 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LG전자는 2005년 4월 4일 마쓰시타와의 PDP 특허 협상이 상호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크로스 라이선스)으로 타결됨에 따라 두 회사가 진행해 오던 법적 조치(소송·신청·청구 등)를 즉각 취하하고 4개월간 중단된 수입 및 판매 또한 즉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양사의 PDP 분쟁은 2004년 11월 마쓰시타가 LG전자 PDP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도쿄지법과 세관에 수입금지 가처분 및 수입금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LG전자가 맞소송을 내면서 마쓰시타 제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는 등 “출혈”이 계속되면서 상호 특허를 인정하는 쪽으로 협상이 진전됐다.
양사는 PDP 모듈뿐만 아니라, PC, DVD 분야의 특허도 상호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는 또 마쓰시타와 함께 ‘사업협력위원회’를 발족, 2001년 이후 세탁기, 에어컨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마쓰시타는 세계 PDP 시장 점유율을 2003년 17%에서 지난해 20% 이상으로 높이면서 삼성SDI, LG전자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6. '웹하드` 상표 분쟁
데이콤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솔루션 개발업체인 나라소프트가 운영하던 인터넷 대용량 저장서비스인 `아이웹하드`(iwebhard)가 자사의 `웹하드`(webhard)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데이콤은 2005년 3월 초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웹하드가 시장 개척자로 주지 저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라소프트가 인터넷 웹사이트, 광고 등에 서비스표 `아이웹하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시 위반 하루마다 100만원을 신청인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이콤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낸 후 나라소프트로부터 `아이웹하드`를 쓰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으면서 일단 양자간 상황은 종료됐지만,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을 취하하지 않았으며 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7. 판례
대법원 2004.06.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무효(의장)】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래상사
【피고, 피상고인】 나진옥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0. 11. 선고 2002허 3085 판결
【판시사항】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거품 넘침 방지구와 이에 대응하는 위 일본국 공보 게재의 순환통은 유사하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78044)의 대상 물품인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는 빨래를 삶을 때 빨래가 타거나 눌지 않게 하고 세제거품이 용기 외부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여 열손실을 방지하고 살균 및 세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세탁보조기구인 데 반하여,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1988-199712호에 게재된 "밥 짓는 가마솥(炊飯釜)"은 가마 속에 순환통을 넣어 밥을 지을 때 순환류를 부여하는 취사보조기구인바, 양 의장의 물품은 그 기능 및 용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혼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동일, 유사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이에 대응하는 위 일본국 공보 게재의 순환통이 동일, 유사한 물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위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위 거품 넘침 방지구)' 와 '(순환통)'으로서 서로 유사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위 두 물품 모두 설치된 용기를 가열하는 장치가 위 각 물품 하단과 용기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 등을 직접 가열함에 따라 그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의 온도가 바깥 부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하면서 생긴 거품 등이 위 물품 윗부분에 있는 방출공으로 나오면서 냉각되었다가 다시 위 물품 아래쪽 밑부분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을 순환시킴으로써 그 용기의 내부에 채워진 빨래나 쌀 등을 일정한 온도로 삶거나 익히고, 위 용기 내부에서 생기는 세제거품이나 밥물이 밖으로 넘침을 방지함과 아울러 열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순환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양 의장의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의장의 대상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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