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05년 3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03-24

HIT

7848

2005년 3월 아시아나 소식

1. 2005년 1월 특허출원 전년 대비 34.5% 급증

2005년 1월 출원된 특허는 총 10,802건으로 전년 동기간 출원된 특허 8,034건에 비해 2768건인 34.5%가 증가했다(표 1 참조).

내외국인 출원인으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출원인 전년 동기 대비 16.6%가 증가한 반면, 내국인 출원은 42.0%가 증가하여 내국인의 출원이 빠른속도로 증가했다.

삼성전자, LG전다 등 다출원 상위 5개 기업의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1,196건(53.4%) 증가하여 내국인 전체 출원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해 출원을 주도했다(표 2 참조).

특히 다출원 상위 3사인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의 증가건수 및 증가율이 크다.

이는 올해 초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기업들이 “기업의 핵심가치는 특허기술에서 판가름 나며, 기술개발만이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하여 특허중시 경영전략으로 출원을 대폭 증가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내외국인별 특허출원 현황

구분

출원건수

출원증가율(%)

2004년 1월

2005년 1월

내국인

5,643

8,014

42.0

외국인

2,391

2,788

16.6

총계

8,034

10,802

34.5

표 2. 다출원 상위 5개 기업 특허출원 현황

구분

출원건수

출원증가율(%)

2004년 1월

2005년 1월

삼성전자

1,248

1,731

38.7

LG전자

720

1,151

59.9

삼성SDI

154

366

137.7

SK텔레콤

75

111

48.0

삼성전기

43

77

79.1

총계

2,240

3,436

53.4



2. 한국, 국제특허 선진국 반열에

특허청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열린 특허협력조약 국제기관회의에서 한국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005년 2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 특허협력조약 총회의 승인만 통과하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특허를 조사해야만 국제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특허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특허를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기존 특허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에는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외국 특허청에서 한국특허에 대한 조사 없이는 특허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기술수준의 특허를 잇따라 출원하면서 한국특허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특허가 난 기술과 동일한 특허가 국제특허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이들 국제기관에 의하여 반드시 걸러지게 됨으로써, 한국의 특허권이 해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판단이다.



3. KAIST, 나노입자 이용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김학성 교수와 오은규 연구원은 두 가지 나노 입자 사이의 물리적 특성변화를 이용해 서로 다른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고감도․초고속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세계 처음 개발했다고 2005년 2월 22일 밝혔다.

이 기술은 서로 다른 형광색을 내는 두 개의 나노입자가 10㎚ 이내로 가까워지면 그 사이에 에너지 전달이 생겨 각자의 형광스펙트럼이 달라지는 현상인 형광공명에너지전이(FRET) 방식을 이용했다.

기존의 과학기술계는 주로 단일나노입자를 만들어 단백질 등의 바이오 물질을 붙이는 기술 연구에 집중해 왔다.

연구진은 이 기술 개발로 질병진단이나 의약품 개발, 세포 내 단백질 상호작용 규명 등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Cash“는 ”Cass“ 유사상표

유사상표냐 아니냐를 놓고 재판과정에서 유죄(1심)와 무죄(2심)를 오가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던 저알콜맥아음료 "Cash(캐쉬 혹은 카쉬)"에 대해 대법원이 "Cass(카스)"와의 혼동을 노린 유사상표라는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OB맥주의 Cass 맥주 상표를 모방, 탄산음료 Cash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모씨와 B무역 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05년 3월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 Cash가 Cass와 철자가 일부 다르고, 발음도 달라 상표 혼동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실제로 제품에 부착된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글자체와 글자의 색채가 동일해 외관상 차이가 크지 않고, 제품 용기 모습이 비슷한데다 상표가 부착된 위치도 유사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피고측은 "중학생 정도면 "캐쉬(현금)"로 읽을 수 있어 명확히 다른 상표인데다 판매 시장자체가 달라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등록된 상표는 끝자리 문자 h자가 선명해 혼동정도가 약하지만 실제 부착상표는 h가 s자와 유사하게 변형돼 있어 쉽게 혼동된다"는 검찰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5. 불닭 상표분쟁

자영업 외식시장의 최대 히트상품인 "불닭"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상표권 분쟁의 당사자는 2001년 "불닭"이란 상표권을 등록한 부원식품과 2003년 등록된 국내 최대 불닭 프랜차이즈인 "홍초불닭" 이다.

부원식품은 "불닭"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지난해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홍초불닭"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4년 8월 특허심판원에 이어 2005년 1월 2심인 특허법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홍초불닭 운영업체인 홍스푸드는 2005년 2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최종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원식품은 1,2심 판결을 토대로 "불닭"이 들어간 상표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불닭 관련 30여개 프랜차이즈 본부 및 4백여개 가맹점에 보내 두 회사간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심에서 패한 홍초불닭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다.

손명찬 홍스푸드 마케팅실장은 "매운 맛 소스가 핵심인 불닭을 대중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놓은건 부원식품이 아니라 불닭 프랜차이즈 시장의 선두권 업체들"이라며 "이미 보통명사화한 이름을 가지고 로열티 운운하는건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 일반명사 "불"과 "닭"을 조합한 것에 불과한 불닭 상표를 부원식품이 독점하는게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현재 특허청에는 청양불닭, 불로불닭, 화계불닭, 불닭열전 등 “불닭”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이 1백여개 이상 출원돼 있다.



6. 판례(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5.1.15.(218),144]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모나리자의 관리인 김광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모나리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종락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꿈과희망이있는엠이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교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3. 14. 선고 2001허5237 판결

【판시사항】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5항,제6항

[2]특허법 제139조, 상표법 제77조



7. 판례(2)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거절결정(특)】[공2005.2.1.(219).216]

【원고,피상고인】더 칠드런스 메디칼 센터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세 외 3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6. 5. 선고 2002허4682 판결

【판시사항】

[1]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2]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판결요지】

[1]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특허법 제42조 제4항/ [2]특허법 제4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공2002상, 216)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이전글 2005년 2월 아시아나 소식
다음글 <2005년 중국(북경) 단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