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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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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아시아나 소식
2005년 홈페이지 뉴스레터-해외

1. 당소 전자분야 변리사 합류
제41회(2004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하성재 변리사가 2005년 2월1일부터 본소에 합류하였다. 하성재 변리사는 대구과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였고, 2002년 한국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인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한편 2003년 서울대학교-삼성전자(주)의 인턴산학교육프로그램인 디지털이동통신과정을 수료한 바 있는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로서, 본소에서 전기전자분야 특허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성재 변리사의 합류와 더불어 본소는 5명의 변리사(전기전자분야 3명, 기계기구분야 1명, 화공생물분야 1명)와 변호사 1명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IP분야 요구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서어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우선심사 신청 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특허법시행령 및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05년 2월 11일자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2005년 2월 11일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출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를 첨부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3. 특허심사기간 단축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2006년말까지 10개월로 단축하기 위하여 2005년에 특허심사인력 170명(5급)과 심사보조인력 등 총 248명을 증원하고, 심사능력 증대를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추진, 행정보조인력의 심사업무 전환배치 및 지능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기술분야의 심사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3개 심사담당관도 신설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환경화학 및 전자상거래분야의 출원증가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심사를 위하여 환경화학심사담당관과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국제상표심사담당관을 2005년 2월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최근 심판청구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심판관 8명을 2005년 2월중 충원하여 심판인력을 보강하고, 향후 추가 증원을 추진하여 특허심판기간을 2006년말까지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4. 일본인의 상표출원 증가
2004년 우리나라 특허청에 일본인의 상표출원이 크게 늘어나 2003년 대비 15% 증가한 8,87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일본인의 상표출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본의 대한 투자가 2004년도에 22억4천9백만불로 2003년도의 5억4천1백만불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일본에서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크게 호전되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1년도에도 2002 한·일 월드컵경기를 계기로 일본인의 상표출원이 9,179건(2000년도, 6,515건)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상표출원 분야별로는 과자, 식품, 음료분야에서 전년대비 4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고무, 플라스틱 재료분야 26%, 가구, 주방용품분야 23%, 기계분야 16%순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인은 일본에서 2000년 이후 매년 500건 내외의 상표출원을 하고 있다.

5. 스텐트 출원 동향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발작에 의한 돌연사를 일으키며, 뇌경색이나 뇌졸중은 발병 즉시 사망하거나 회복되더라도 반신불수, 전신마비 등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이다.
이와 같이 치명적인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순환계 질환 치료에 스텐트(Stent)가 널리 사용하고 있어 그 기능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텐트란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거나, 악성 혹은 양성질환이 발생하여 그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 부위에 삽입하여 혈액의 흐름을 정상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원통형 정밀의료기구이다.
일반적으로 스텐트는 좁은 혈관을 통하여 삽입될 때 환자의 고통을 줄이면서 막힌 부위에 삽입된 후에는 혈관 협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 확장방법에 따라 탄성을 지닌 금속재료 자체의 팽창력을 이용하는 자가확장형(Self-Expandable) 스텐트와 외부의 힘, 즉 풍선을 이용하는 풍선확장형(Balloon Expandable) 스텐트로 나눌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텐트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은 1990년 이후 2004.6월말까지 총 300건이 출원되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출원건수는 연간 3건 이하로 미미하였으나, 1995년부터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1998년 이후에는 연간 30~40건이 출원되고 있어 최근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190건으로 전체출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내국인 보다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스텐트 관련 특허출원 기술동향을 기술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1995년까지는 스텐트의 구조, 형상 등 물리적 특성 개선에 관한 기술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6년 이후에는 스텐트 재질의 이온화 등 화학적 개질, 약물 고정화 및 방출(Drug-Eluting Stent), 화학적 코팅, 생분해성 고분자 스텐트(Biodegradable Stent) 등 화학적·생물학적 특성 개선에 관한 기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스텐트의 화학적·생물학적 특성 개선과 관련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스텐트 시술 후 혈전형성 및 염증유발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생체적합성 스텐트 재료의 개발과 함께 생분해성 스텐트, 약물방출 스텐트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BT)과 연계된 다양한 스텐트 관련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스텐트 관련 기술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동향(단위 : 건)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6
내국 1 1 1 1 0 1 6 11 12 14 12 18 8 14 10 110
외국 1 0 2 0 1 9 7 15 18 26 18 22 34 24 13 190
2 1 3 1 1 10 13 26 30 40 30 40 42 38 23 300

6. 판례(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564 판결 【가처분이의】
【채권자,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저발형시스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3인)
【채무자,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화목금형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6. 선고 2002나195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판시사항】
균등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주장을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이 정정된 특허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채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절차에서 공지기술로 제시된 간행물 게재 발명의 받침대를 회전시키는 구성과 정정 전의 특허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정정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정정된 특허발명의 구성으로 특정하였고,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이 위와 같은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외된 구동장치에 속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위 정정이 있은 후에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이 정정된 특허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 실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제126조,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공2002하, 2452)

7. 판례(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거절결정(상)】
【원고,피상고인】 바스프 코팅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성택 외 1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11. 20. 선고 2003허47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2]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그 안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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