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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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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아시아나 소식
1. 금융분야 BM 특허 등록건수 증가
모바일 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2년부터 금융분야 BM 특허가 본격적으로 등록되어 올해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금융분야 BM 발명의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는 2001년에 4건에 불과 하였으나, 올해는 10월말까지 8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M분야의 심사착수기간이 평균 20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00년의 출원건수의 증가가 2002년 이후의 등록건수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을 정점으로 전자상거래관련 출원의 전반적인 감소와 더불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분야에서 외국인의 특허출원동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0여건 내외의 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록건수는 2002년에 2건, 2003년 1건과 2004년에 3건에 불과하다.


2. '루이'는 써도 되지만 '루이XX'는 사용말라
프랑스산 명품으로 분류되는 "루이비통" 상표를 흉내내 "루이"나 "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루이"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뷔통"이라는 문자대신 특수 기호를 사용한 "루이**"는 상표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검사)는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 사가 자사 상표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34)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 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간 모조품을 판매한 데 대해 5백만원을 배상하고 앞 으로 제품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는 일반인들에게 "루이"와 "비통 "으로 분리돼 인식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 한 "루이"라는 용어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통"이라는 글자대신 "**"라는 특수기호를 사용한 "루이 **"라는 명칭은 사람들에게 "루이비통"과 대등하게 인식된다"며 "피고는 상품에 "루이**"라는 상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3. 의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2004.12.8)
의장법 개정안이 2004.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5. 7.1부터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의장법 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로서 일반국민은 물론 디자인업계에서도 생소한 “의장”이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화상디자인, 글자체(Typeface) 등 의장보호범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창작의 수준이 높은 디자인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창작성 요건의 강화하였으며, 부실권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장무심사등록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였음
(2) 물품성을 결한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
- 글자체(Typeface)의 경우 저작권의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1996년의 대법원 판결이후 보호법제의 미비로 인한 업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한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아이콘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의장법상 “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함으로써 글자체를 의장의 보호대상으로 포섭
(3) 의장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 현행규정의 개정시점인 1990년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의 디자인 수준이 향상되었으므로 창작성 요건의 강화 필요성 제기되고, 창작의 수준이 낮은 의장등록출원이 다수 등록되어 부실권리가 난립되고, 이로 인한 분쟁 발생 빈발하므로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창작의 수준이 높은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4) 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 창작의장의 신속한 권리화 등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요건 등 실체심사없이 의장권이 설정되어 부실권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정보제공 된 증거에 근거하여 등록을 거절하도록 의장법을 개정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도입 위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04.12.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도입 위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4년 12월 8일 국회 통과를 통과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중 하위법령 및 상표법 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표법 개정안의 추진배경은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권리화함으로써 정당한 지리적 표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 및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물의 보호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상표법 개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리적 표시”라 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보성녹차” 등과 같이 품질이나 명성 등을 수반한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표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조의 2 신설)
(2)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또는 미등록 유명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함(안제7조제1항제7호의2.제8호의2.제9호의 2 및 제12호의2 신설)
(4)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등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안제51조제2항 신설)
(5)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무효심판청구사유로 함(안제71조제1항제6호 신설)


5. 진돗개 순종 감별법 진도군서 특허등록
진돗개 친자감별이 정확해진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진돗개(천연기념물 53호) 친자감별법이 특허등록돼 체계적인 혈통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남 진도군 진돗개시험연구소는 2005년 1월 3일 전남대 수의학과 이재일, 이정길 교수와 공동으로 5년간 연구끝에 개발한 “마이크로새틀라이트 표지인자를 이용한 진돗개 친자 감별법”이 최근 특허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혈액은 물론 머리카락, 유골 등에서 소량의 유전자체(DNA)만 채취해도 친자감별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의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정확도도 훨씬 높다.
진돗개의 혈통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혈액형 분석과 혈청 단백질 다형분석 등이 사용돼왔으나 여러 가지 단점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친자감별법은 근친교배에 의한 퇴화 방지와 특정 형질의 선택에 이용될 수 있어 진돗개의 체계적인 혈통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어린 진돗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관외로 반출될 수 있는데 반출 후 때때로 혈통시비가 제기돼왔다”며 “새로운 친자 감별법이 견적서나 혈통서의 위조 여부를 가려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 판례(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4315 판결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언제나 식별력이 없어 비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
[3] 상표권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를 변형이 용이하도록 제작, 부착하고,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에게 상표의 변형 방법을 주지시켜 실제로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변형되어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피상고인】 왈톤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1인 )
【채무자,상고인】 남호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16. 선고 2002나90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1]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을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상표권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 유사한 실사용 상표를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 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3]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하게 변형 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의도적으로 그 변형이 용이하도록 상표를 제작, 부착하고,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의 변형 방법을 주지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실제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의 의도대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들에 의하여 인용상표들과 동일, 유사하게 변형되어 유통, 사용되었다면, 이는 상표권자가 직접 등록상표에 변형을 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상표법 제73조제1항제2호 소정의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판례(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특허의 무효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메밍거-아이알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동오)
【피고,피상고인】 장병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5. 선고 98나475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요지】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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