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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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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아시아나 소식
1. 2004년도 PM 및 신기술동향조사 발표회 개최
200년 12월 8일부터 2004년 12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2004년 2004년도 PM 및 신기술동향조사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PM 및 신기술동향조사는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및 생명공학, 재료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기술 동향조사가 발표되어 상기 각 분야에 대한 현재의 기술상태, 미래의 발전분야 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올해 개최된 PM 및 신기술동향조사 발표회에는 발표된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계, 산업계 사람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2. 특허청, 2007. 1월 시행을 목표로 신상품분류체계 개발 착수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 시 상품의 포괄명칭(예: 화장품, 시계 등)의 기재를 인정하는 등 현행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국제상품분류인 니스분류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포괄명칭을 인정해오고 있으나,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서상의 상품을 화장품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상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그 출원을 거절해 오고 있다.
2003. 4월부터 마드리드의정서체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출원인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상품분류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상품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포괄명칭의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상품분류체계개발에 착수하여 니스분류 제9판이 시행되는 2007. 1월부터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괄명칭의 인정에 따른 상품군 및 상품세목의 조정, 니스8판 개정내용의 반영, 이와 관련된 전산화작업 등을 2년간에 걸쳐 준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라고 인정되는 65,000~70,000개 정도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상품 및 서비스업 리스트(The List of Trademark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품심사의 기준이 되는 유사군 코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2005년 하반기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포괄명칭의 인정 및 상품 및 서비스업 리스트의 제공은 내·외국 출원의 편의성 증진, 심사의 촉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상품분류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상표등록 및 투자교류가 촉진될 전망이다.

3. 특허청, 특허 권리회복제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특허권 권리회복제도가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2004년 12월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됐을 경우 추가 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면 특허권을 회복해주기로 했다.
이는 특허기간(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계산 착오 등 단순 실수로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변리사회 등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료 납부기간 후 6개월 이내(일부 납부자는 1개월 연장)에 특허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구제 절차 없이 특허권은 자동 소멸돼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권리회복 제도의 오용 및 남용을 막기 위해 구제신청 기간을 보 전기간 후 3개월 이내로 제한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허법개정법률안이 연말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을 고쳐 2005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 한국 특허 싱가포르시 무심사 등록
특허청은 2004년 12월 1일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면 상가포르에서도 심사 없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국내 특허권이 바로 인정받게 되기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기업들의 싱가포르 투자 및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받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해 최소 4년에서 6년이 걸렸다.
아울러 이번 FTA 체결로 한국 특허청은 싱가포르가 특허협력(PCT) 조약을 통해 국제 출원할 경우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싱가포르가 아세안의 선도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특허 관련 FTA 체결로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우리 특허권의 무심사 인정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무심사 등록 시기는 다음달 초 양국 실무협상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CDMA 기술특허 외국에 넘어갔다
현재 국내외 무선전화 송신기술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2.5세대 기술특허가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6일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 불법 해외매각 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현대시스콤이 미국업체 UT스타컴의 한국내 자회사인 UT스타컴 코리아와 1400만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2944개에 이르는 관련 특허의 명의가 UT스타컴 코리아로 이전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대시스콤의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위반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회사의 국내법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수출로 볼 수 없으며 특허권은 넘어갔지만 CDMA기술 자체는 아직도 현대시스콤의 슈퍼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기술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은 국가에 관계없이 특허권 등 전략기술의 해외수출시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허권이 없는 기술의 해외수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이 모호하게 규정한 특정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T스타컴 코리아가 CDMA기술 특허권을 본사로 넘기려면 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CDMA기술이 담긴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현대시스콤에서 UT스타컴 코리아를 통해 미국의 UT스타컴 본사로 이전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 판례(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1.1.(213),1693]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정해남 외 4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강인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9. 18. 선고 2000나1697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내용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의 의미
[3]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내용
[4]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제조기술 이외의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장,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3]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4]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제조기술 이외의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장·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7. 판례(Ⅱ)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손해배상(지)등】
[공2004.11.1.(213),1716]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스레이젠저어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3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이현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1나63201 판결
【판시사항】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상표법 제66조 제1호나 제2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66조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66조 제2호의 '교부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상표법 제66조 제1호나 제2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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