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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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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아시아나 소식
1. 저개발국 지식재산 각료회의 개최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2004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저개발국 지식재산 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각료회의는 저개발국의 각료들이 모여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WIPO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각료회의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김철수 세종대 총장 등 세계 25개 나라 1백50여명의 각료 등이 참여,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 민간 부문간 전략적 제휴와 협력강화", "지식재산의 경제적 측면"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2. 게임 관련 상표출원 급증
"리니지" 등과 같이 게임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지난 1999년까지는 거의 출원되지 않았지만 2000년 21건이 출원된 후 2003년 25건, 올해는 8월까지 82건이나 출원됐다. 현재까지 162건이 출원돼 모두 47건이 등록된 상태.
주로 출원되는 상표로는 '리니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스타크래프트', '오투잼', '메이플스토리', '팡야', '뮤', '트라비아', '크레이지아케이드' 순으로 집계됐다.
'리니지' 등 게임과 관련 인기단어는 가전제품은 물론 과자 및 음료, 스포츠, 광고, 통신분야 등에 다양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경제분야에서는 '로또'가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했으며 '부동산', '아르바이트', '공인중개사', '핸드폰', '바나나우유' 등이 뒤를 이었다.
영화 및 TV에서는 '아일랜드', '풀하우스', '거상', '대장금', '야심만만', '퀴즈퀴즈' 등이 호응을 얻었다.
이어 소설 및 공연분야에서는 '나무'가 1위를 차지했으며 '먼나라 이웃나라', '어린왕자', '삼대', '라임오렌지나무', '미녀와 야수', '카르멘', '난타' 등이 많이 출원됐다.
그러나 '백두산'의 경우 핵문제 등 남북관계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폭 감소했으며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로또'도 상금배분 방법 등의 변경으로 출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다출원 1위는 '부동산'으로 1천187건이 출원됐으며 다음으로 '로또', '공인중개사', '백두산', '금강산', '독도' 등이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다.

3. 탄소나노튜브 태양전지 개발
신소재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인 태양전지가 국내 연구 진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다.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응용연구단 전자기소자연구그룹 송재성 박사와 이동윤 박사팀은 전기전도도와 촉매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비해 광 발전 효율을 20%나 향상시킨 탄소나노튜브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연구팀은 이번 기술과 관련, 국내외에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지금까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상대전극으로는 고가의 백금이 주로 사용돼 왔으며 이에 대한 대체물질로 저가의 활성탄소를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됐지만 특성이 나빠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탄소나노튜브 태양전지의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이 경제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4. 민간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특허컨소시엄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민간주도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특허컨소시엄(가칭)"을 발족한다.
컨소시엄은 해외 특허와 국내 특허를 분석 비교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동개발, 원천기술확보, 우회특허확보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재동 디스플레이 장비 재료산업협회에서 6개 대기업 담당자들은 특허 컨소시엄 출범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민간주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안에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약 20개사가 출자하기로 결의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LG필립스LCD, 삼성SDI, 하이닉스반도체, 동부아남반도체 등도 공동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컨소시엄은 우선 첫해(내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1억원씩의 출자금을 마련하고 정부측에서 3억원 규모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다음해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1억원씩, 정부가 2억원을 지원하는 추진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분야 원천특허를 가진 선진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향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에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5. 특허상품 쇼핑몰 '바이인벤션' 개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박광태)가 특허청과 공동으로 특허상품 전용 인터넷 종합 쇼핑몰 "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을 개설, 2004년 10월 28일부터 서비스에 나섰다.
바이인벤션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특허상품을 개발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처럼 자동 변속되는 자전거, 식품의 소금함유량을 간편하게 측정하는 휴대용 염도계, 건전지 없이 손잡이를 돌려 충전하는 손전등,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신발 등 3천여개의 특허상품이 등록돼 있다.
발명진흥회는 2010년까지 모두 3만점의 발명품을 등록시킬 계획이다.
발명진흥회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비 없이 무료로 상품을 바이인벤션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탁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그 동안 특허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우수한 특허상품이 사장돼 왔다"며 "바이인벤션이 특허기술의 상품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침해 소송 특허 법원 전담
특허 침해소송의 제2심을 대전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105명의 공동 발의로 2004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됐다.
특허 침해소송은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으로, 특허를 받은 과학기술자나 기업을 최종적으로 보호해 주는 법적장치다.
발의자 중의 한 국회의원은 "특허법원은 지난 1998년 3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고 특허 침해소송의 제2심은 마땅히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함으로써 특허법원의 기술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특허 재판이 보다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특허법원의 기술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특허 침해사건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 특허심사 대기 12개월로 단축
발명품이나 신기술 등에 대한 특허심사 대기시간을 현재 2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2004년 11월 9일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1차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 "특허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특허행정 발전방향"이 논의되었다.
이 안건은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따라 신설된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의 첫번째 회의에 상정됐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협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산업계 안팎에선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길 경우 특허 등록 전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해당 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 기간 단축에 대비, 올해 특허심사관 115명과 특허심사 보조 63명을 증원한 데 이어 추가로 특허심사관 170명과 특허심사 보조 50명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특허심사관 증원이 이뤄지면 특허심사대기시간이 2005년에 16개월로 단축되고, 2007년 이전까지 1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 “이화”, “EWHA”는 이화여대 고유 상표
이화여대가 사설 어학원과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004년 11월 15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이대가 지난 5월 ELC코리아㈜의 '이화어학원', '헬로이화' 등 6건의 서비스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ELC코리아㈜의 서비스표는 이대의 표장과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심결을 최근 내렸다.
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이화여대를 나타내는 '이화' 또는 'Ewha' 표장은 비영리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사설 어학원의 등록상표는 이화여대의 표장과 유사해 일반 소비자들이 서비스표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대는 지난해 영어 교육업체 ELC코리아㈜가 해당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 사용해온 데 대해 이 업체가 운영하는 학원이 마치 '이화여대'나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지난 5월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7년 연세대가 '연세' 마크와 관련된 상표 분쟁에서 이겼으며 미국 하버드대, 버클리대 등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9. 판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후1437 판결
【등록취소(상)】[공2004.10.1.(211),161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인프라래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피고, 피상고인】 피엘에이치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6. 5. 선고 2003허7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영문자와 한글이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은, 전태자가 2002.2.17부터 2002.2.22.까지 사이에 경향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경향 하우징 페어' 전시회에서 "HEALTH MATE, 헬스메이트(이단으로 병기)"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41618호)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생산한 전기사우나기를 전시 판매하면서
"HEALTH, MATE(이단으로 병기)"와 같이 구성된 표장 아래에 "대한적외선"과 "헬스메이트"가 이단으로 표시된 제목의 카탈로그를 배포한 사실, 위 기간 동안에 피고가 판매한 원고 생산의 전기사우나기의 출입문 옆 위쪽 구석에는 "HEALTH, MATE(이단으로 병기)"와 같이 구성된 상표가 부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태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전태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들을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전태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카탈로그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 글자체의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나 그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판례평석】
문자상표의 경우 영문과 한글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았을 때에는 영문과 한글이 결합된 상태로 사용하여야만 한다. 결합상표의 일부부분인 국문만을 사용한다던가 영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다만, 영문과 한글의 결합이 아닌 한자와 이의 음역인 한글이 결합한 경우에는 한자만을 사용하거나 한글만을 사용했을 때 정당사용으로 본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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