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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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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아시아나 소식
1. 특허청 '재택 심사제' 도입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내년 3월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재택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2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특허청은 내년 초 50~100여명의 심사관을 선발, 시범 실시해 성과가 좋을 경우 2006년부터 주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특허청이 1년여 전부터 사무공간 부족을 정보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업무 형태 다양화 △생산성 효율 제고 △우수 인재 유치 등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0조에 근거를 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택 근무 조항을 적용, 제도 도입의 근거도 확보했다.
특히 재택 심사 환경 구축은 우리나라의 세계적 IT인프라인 국내의 △특허넷(KIPONet) △정부가상사설망(GVPN) △생체인식기반기술 등이 총망라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외부에서도 특허출원에서부터 심사·등록까지 모든 특허행정 과정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특허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 재택 인터넷 심사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 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재택 심사관 PC와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행자부의 GVPN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생체인식(지문 및 홍체인식)시스템과 공개키기반구조(PKI)기반의 암호 체계를 이용해 접속자 신분을 확인하게 된다.
이 밖에도 중요 문서에 대한 통합인증권한관리(EAM) 시스템을 설치, 보안 수준이 높은 미공개 출원건에는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사무 공간 절감 효과 외에 △생산성 향상 △업무 집중도 제고 △심사 업무의 유연성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2. 중소기업청, 수출 중소기업에 법률자문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과 `해외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 중소·벤처 법률자문단'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법률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 검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해외법률자문단'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분쟁 해결, 특허,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자문 비용은 건당 최고 200만원까지 개별기업당 4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초 법률상담은 법무부에, 법률자문단을 통한 자문지원은 중기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3. 아파트 층간 소음차단 특허 급증

'주거 웰빙' 시대를 맞아 아파트층 사이에서 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특허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7월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 소음차단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지난 2000년 11건에서 2001년 30건, 2002년 64건, 지난해엔 94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술별로는 폐섬유, 폐타이어, 폐스폰지 등 연질 재료를 바닥에 깔아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 지난해 75건이 출원돼 전체(94건)의 79.7%를 차지했다.
탄성이 있는 지지물을 이용해 바닥에 까는 패널을 바닥 슬래브로부터 완전히 뜨게 해 소음을 줄이는 `뜬바닥 구조(Access floor)" 관련이 11건(11.7%)을, 천장 마감면에 섬유시트, 금속패널 등 다양한 흡음제를 붙여 충격음을 줄이는 것이 5건(5.3%)을 차지했다.
이 밖에 숯, 옥 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혼합한 차음용 바닥마감 패널 등도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다.

4. LG전선, 새 광섬유 개발

LG전선(http://www.lgcable.co.kr)은 2004년 07월 27일 기존 장거리 및 메트로망용 단일모드 광섬유(SMF Single Mode Fiber)를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제품명 LWPF : Low Water Peak Fiber)을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신제품은 광섬유의 통신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WDM(저밀도파장분할방식 : 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 제품이다. 기존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은 고밀도파장분할방식(DWDM)에 사용돼 왔으나 통신 영역에 제한이 있어 해외에서는 CWDM방식의 광 전송망 구축이 늘고 있는 추세다.
LG전선은 1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MCVD(Modifie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법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 제품은 기존 싱글모드 광섬유의 통신영역인 1,280~1,620nm 중 섬유내 수분(OH기)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던 1,383nm 대의 영역을 통신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존 제품보다 50% 이상 효율을 개선했다. 또한 채널 수에 있어서도 싱글모드 광섬유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CWDM방식의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여 시스템 설치비용에서도 기존 제품의 6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LG전선은 이 제품의 상용화 성공으로 국내 19건, 해외 9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지난 3월 미국의 OFS(Optical Fiber System/ 구 루슨트 테크놀로지)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광섬유 기술과 관련된 제반 특허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5.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비슷한 인상 주면 도용

이미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유명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으로 광고, 판매를 해왔다면 상표도용에 해당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최근 등산복 전문 업체인 K2코리아(주)가 KOR K-2 상표로 의류를 생산, 판매해온 A 통상을 상대로 낸 상표 등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A 통상은 5억원을 공탁하고, 상표 사용 및 광고를 금지하고 제품을 강제보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OR K-2 상표가 K2부분을 강조해 K2코리아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비록 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K2코리아 상표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고 밝혔다.
K2코리아는 A 통상이 KOR K-2라는 상표로 광고와 홈쇼핑 등을 통해 등산복을 판매하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대구지법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6. 판례(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후564 판결
【거절결정(상)】[공2004.7.1.(205),1099]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모나리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종락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1. 24. 선고 2002허68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그 등록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된 상표권이 상표권자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를 존속기간갱신등록의 거절이유로 삼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상표권자의 지분 포기에 의한 지분권의 소멸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상표등록원부에 공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더라도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후30 판결(집19-1, 행001)

7. 판례(2)

【판례번호】민사(실용신안) 2003.11.28. 대법원 2003다30265 판결 (가처분이의)
【채권자, 피상고인】 경용수
【채무자, 상고인】 이성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5. 15. 선고 2002나7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1. 장래 그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등록된 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고안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인용고안 1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열기와 세제통을 제거한 나머지 세척장치의 기술 구성과 인용고안 뇨취차단장치의 기술 구성을 단순히 한데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 기술분야도 모두 변기 세척장치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들을 결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고안 1, 2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보성의 결여로 장래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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