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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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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아시아나 소식
미생물이용 항생제 대량생산

미생물을 이용해 항생제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명지대 미생물연구실 서주원 교수팀은 `에스 아데노실메치오닌(SAM)'이란 물질이 미생물내에서 항생제 생산균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이용해 항생제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항생제 생산균인 방선균으로 부터 SAM의 생합성 유전자를 찾아내 미생물 유전체에 삽입, 미생물내에서 항생제 생산균 생성을 촉진시키는 기술과 SAM을 배양중인 미생물에 첨가해 항생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로서,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SAM이 항생제 생산 명령을 내리는 신호전달 단백질에 결합해 항생제 생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며 기존에 알려진 항생제 생산 신호 물질보다 활성도가 높고 적용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SAM은 항생제 생산균 생성촉진 기능 외에도 구충제인 `아버멕틴' 생산을 2~5배 증가시키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병원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반코마이신'의 생성도 증가시키는 것도 확인되었다.


연성 PCB 특허출원 급증세

차세대 디지털산업의 첨병으로 떠오르는 연성 PCB(인쇄회로기판)에 대한 특허출원이 최근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연성PCB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지난 1998년 52건에서 2002년에는 125건으로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55건, 2000년에는 90건, 2001년에는 11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내국인이 202건을 출원해 총 325건중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성PCB시장은 2002년 약 4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천억원에 육박했으며 올해는 약 8천억원 가량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트북PC,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이동통신 단말기 등 고집적 회로의 설계를 요구하는 산업의 규모가 점점 팽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성PCB는 유연성을 갖는 폴리이미드(Polyimide) 등의 기재 위에 회로패턴이 형성된 것으로 3차원 입체구조의 배선이 가능하고 조립이 쉬운 것이 특징이다.


유방암 생쥐모델 특허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은 유전자 이식기술을 이용해 자궁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이식, 유방암을 유발한 형질전환 생쥐를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된 생쥐는 사람의 파필로마 바이러스 암유전자를 유방에서 특이적으로 단백질을 합성케 함으로서 암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생쥐는 기존에 개발된 다른 유방암 생쥐에 비해 파필로마 바이러스 E6 암유전자 단독으로 늦게 유방암을 유발함으로서,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 독성물질을 생쥐에 처리해 이들 물질이 유방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학 상표출원 급증

국내 대학들의 상표출원이 다시 급증하면서 캠퍼스에도 브랜드 열풍이 불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원된 국내 대학들의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는 1천593건으로 외환위기 때문에 1997년 208건에서19 98년 113건으로 급감한 뒤 2001년(160건)을 기점으로 2002년 195건, 2003년 234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외국대학의 국내 상표출원도 2001년 7건, 2002년 15건, 2003년 1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우수인재를 유치하려는 대학간 경쟁으로 학교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경영 합리화를 위한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대학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별로는 국내 대학의 경우 고려대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61건, 삼육대 142건, 이화여대 64건, 중앙대 58건, 한남대 54건 등이었다. 외국 대학은 캘리포니아 대학(미국) 34건, 하버드 대학(미국) 30건, 프린스턴 대학(미국)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기파 막는 기능벽지 특허출원 증가

특허청은 1990년대 모두 10건에 불과했던 전자파 차폐벽지 관련 특허출원이 2000년 12건, 2001년 21건, 2002년 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별로는 전자파 차폐벽지 관련 출원의 80%는 전기장을 막기 위해 금속산화물, 카본, 숯 등을 벽지용 펄프와 섞어 제작하거나 벽지의 이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차폐하기 위해 벽지에 특수 금속분말이나 금속층을 삽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이후에는 전기장은 물론 자기장까지 차폐하는 기능을 갖는 벽지에 관한 출원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전기장은 물론 자기장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저주파 자기장을 차폐하는 벽지도 또한 국내의 한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되어 국제특허를 진행중이다.

특허청은 전자파차폐 벽지개발에 의한 시장창출 효과는 연 1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향후 외국으로 수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판례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공2004.6.15.(204),971]
【원고,피상고인】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8인)
【피고,상고인】 권필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99나66719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심판결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의 소의 일부취하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원심판결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키워드 방식의 도메인 이름 포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도메인 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기억하기 쉽도록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 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2001. 7. 10. 시행된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긴다.

[4] 저명 상표인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식별력 손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도메인의 이름 일부로 사용된 'viagra' 상표의 보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kr'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공2004.6.1.(203),924]

【판시사항】
[1] 등록의장이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의장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3] 명칭을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로 하는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박상목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
【피고,피상고인】 대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창준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8. 22. 선고 2002허29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요지】
[1]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등록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지만,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3] 명칭을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로 하는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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