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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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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아시아나 소식
1. 한국 10개 기업, 미국내 300대 특허 다등록 기업에 진입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삼성전기가 새로 진입하는 등 미국내 300대 특허다등록 한국기업 기관의 수가 10개사로 늘어났다. 또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미국내 외국인 특허등록 순위에서도 전년도보다 2계단 뛰어오른 5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최근 미국지재권자협회(IPO)가 발표한 2003년도 미국내 300대 특허다등록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전년보다 2개 늘어났다고 10일 발표했다.
IPO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미국내 특허다등록 기업1위는 IBM이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13위), LG전자(48위), 하이닉스반도체(78위), LG필립스LCD(84위), 현대전자산업(108위), 삼성전기(223위) 등 반도체 분야 기업들이 올랐다.
특히 KAIST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순위(291위)에 진입, 미 캘리포니아대학(42위)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2. 식욕억제 비만치료제 물질 세계최초 발견
식욕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뛰어난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이기업 교수팀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로 쓰이는알파-리포산이 몸무게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기초의학전문지인 네이처 메디신 최신호(7월)에 실릴 예정이다. 연구팀은 태어난 지 12주인 실험용 쥐에게 이 물질을 투여한 후 40주까지 키운 결과 투여하지 않은 쥐의 몸무게(700g)보다 30%가량 적은 500g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국내 특허를 따냈으며 국제특허도 출원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에서 비만환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임상시험 결과 일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3. 홍합서 세계 첫 의료용 생체접착제 개발
세계 최초로 홍합에서 우수한 접착능력을 가진 의료용 생체접착제 생산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의료용 접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차형준(36) 교수팀이 최근 홍합의 발에서 나오는 접착성 단백질을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용 접착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은 'cyanoacrylate'라는 물질로, 피부의 찢어진 곳을 잘 접합해 줄 수는 있지만, 인체 안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인체 안에 쓸 수 있는 의료용 접착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차 교수팀이 우수한 접착력을 갖은 새로운 홍합 접착단백질 생산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찢어진 피부 및 부러진 뼈의 접착이나 장기이식 등에 이용되는 현재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용 접착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기존 화학접착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생체접착제로 커다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폐에칭액 처리기술 세계최초 개발
TFT-LCD(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 장치)의 제작공정에서 나오는 폐에칭액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원(원장 김충섭) 미세공정기술연구센터의 김광주 박사팀은 경막용융 결정화기술을 이용해 TFT-LCD 혼합산 폐에칭액으로부터 고순도 무기산을 회수,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TFT-LCD 기판 제조공정에서 알루미늄 합금과 다층 금속막의 에칭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액은 연간 3만톤 규모로 지금까지는 폐에칭액의 재활용기술이 없어 업체에서는 주로 소각처리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고가의 처리비용이 들며 황산화합물, 질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 을 발생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연구팀은 중화제, 용매, 촉매 등 첨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폐에칭액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연간 7백억원의 자원절감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환경오염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먼저 감압증발과 결정화를 거쳐 폐에칭액에서 고순도 질산과 초산을 분리해냈다. 이어 잔류액으로부터 경막 용융 결정화기술을 이용해 인산의 결정층을 형성시킨 다음 이를 가열, 용융시킴으로써 결정 표면과 내부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 인산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회수된 초고순도 인산, 질산 및 초산은 세라믹용 알루미나 에칭액, 반도체 에칭액, 분석시약,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5. 인공피부개발 관련 국내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
세포배양기술과 조직공학의 발달로 인공피부개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관련 분야의 국내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피부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1983년 최초 출원부터 올들어 현재까지 총 85건이 출원됐으며 이중 지난 2001년 이후에 절반이 넘는 44건이 출원됐다.
기술내용별로는 창상피복재 관련 출원이 지난 199년부터 19건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배양피부 관련 출원은 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부는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서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뿐더러, 인체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탈수를 방지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화상과 같은 외상으로 피부가 결손 될 경우에 이러한 보호막 기능을 소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피부의 재생을 위해 적용되는 인공피부는 크게 창상피복재(wound dressing)와 배양피부(cultured skin)로 분류할 수 있는 가운데 지난 2001년 이후에는 세포를 지지체 위에 배양해 환부에 직접 이식하는 배양피부에 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80%(68건), 외국인 출원이 20%(17건)으로 내국인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기술별로도 창상피복재 관련 내국인 출원이 78%(25건), 창상피복재 관련 외국인 출원이 22%(7건), 배양피부 관련 내국인 출원이 81%(43건), 배양피부 관련 외국인 출원이 19%(10건)이다.
특허출원에서 인공피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키틴, 키토산 관련출원이 22건이고 콜라겐 관련 출원이 12건, 합성고분자 관련 출원이 11건 등으로 나타나 키토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6. 네트워크 보안기술 특허출원 활발
해킹 및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로부터 사용자 데이터, 시스템, 네트워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기술의 특허출원이 활발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즉, 지난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33건, 60건 등으로 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미약했지만 2000년 106건, 2001년 101건, 2002년 118건, 2003년 119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기술별로는 해킹관련 특허출원은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바이러스 관련 출원은 2000년까지 대폭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유행에 민감한 기술특성 때문으로 2000년말 벤처거품이 해소되면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바이러스 관련출원은 대폭 감소한 반면, 대기업과 연구소 등을 위주로 해킹관련 출원이 오히려 증가해 왔다.
2003년 이후에는 기존 해킹과 바이러스의 경계가 무너지고 각종 웜 바이러스가 훨씬 고도화, 지능화돼 기승을 부리면서 바이러스 관련 출원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7. 판례 I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 [공2004.5.1.(201),688]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10인)
【피고,상고인】 상원상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9. 선고 2001나43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호·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호 "옥시"가 식별력 있는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타인의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의 영업규모, 제품의 종류 및 내역, 판매 액수, 광고 및 홍보활동의 방법 및 빈도, 원고가 그 상호를 사용한 기간 및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그 상호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상호인 "옥시"는 '산소를 함유한, 수산기를 함유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연결형 접두어로 사용되는 "OXY"라는 영어 단어의 한글 음역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옥시" 부분이 "OXY"의 한글 음역으로 직감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어 단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생활용품의 주된 수요자층이 가정주부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OXY"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옥시" 부분이 국내의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화학원소인 "OXYGEN"(산소)의 약칭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상호 "옥시"는 식별력을 갖춘 표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인 "옥시화이트"는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옥시"와 "화이트"로 분리 관찰이 가능한데, 그 중 "화이트"는 '백색, 깨끗함'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WHITE'의 한글 음역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표백제 등의 상품에 관하여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일반 수요자가 피고의 "옥시화이트" 상표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요부인 "옥시" 부분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의 "옥시화이트" 상표는 원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옥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나아가 피고가 "옥시화이트"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 판매하는 제품은 산소계 표백제로서 원고가 그 상호를 사용하여 제조,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산소계 표백제의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은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옥시화이트 제품'을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으로 오인함으로써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


8. 판례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후2778 판결
【등록무효(특)】[공2004.4.15.(200),659]
【원고,상고인】 다이이찌세이야꾸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피고,피상고인】 국제약품공업 주식회사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0. 25. 선고 2002허1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1] 분할출원을 하면서 원출원 당시 제출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출원 발명과 분할출원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분할출원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그 기술적 사상 및 기술 구성이 서로 다른 상이한 발명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분할출원이란 단일발명, 단일출원의 원칙 아래 2 이상의 발명을 1 출원으로 한 경우 이를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2 이상의 발명을 1 출원으로 한 경우란 2 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되어 출원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을 하면서 원출원 당시 제출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2] 원출원 중 일부 발명이 실시례 등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원출원 발명과 다른 하나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분할출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3] 원출원 발명에 부가된 화합물의 제조 과정이 그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분할출원 발명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효과를 가진 공정이고, 이를 단순한 주지 관용기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러한 제조 과정을 필수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분할출원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그 기술적 사상 및 기술 구성이 서로 다른 상이한 발명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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