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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 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5-03-19 HIT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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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이 판단했다. A사(농업회사법인)는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해 2019년 12월 출원이 이뤄졌다. 허씨는 A사의 메가블루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블루베리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2년 7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됐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신규성 판단 기간에 있어 일부 법리 오해가 있지만, '메가블루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며 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식물신품종법 17조 1항이 신규성 조건의 하나로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기에 1년이 넘지 않은 판매 사례는 문제 없다는 취지다. 2. 유상임 과학기술부장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대폭 늘리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자들을 만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출연연 같은 공공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는 기관이 가지되 발명자인 연구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2023년 기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소속 연구자가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153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7년부터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바꾸면서 과세 대상이 됐다. 비과세 한도를 조금씩 높였지만 작년 기준으로 연 700만원에 불과하다. 직무발명보상금이 많은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세율이 최대 45%까지 적용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한 연구자가 5733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35~45%의 세율을 적용해 세율이 높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자는 기술이전을 해서 1억원을 받는다고 치면 기관이 50%를 가져가고, 여기에서 30%가 넘는 세금을 뗀 다음 여러 연구자가 남은 돈을 나눠가지게 되어 “연구자가에게 아주 적은 보상금이 돌아가게 된다. 3. EU, 특허 투명성·AI 책임 등 기술규제 3개 폐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술 특허, AI 책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사생활 보호 등 관련 3개 법안의 초안을 폐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23년 4월 표준 필수 특허(SEP)는 통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5세대(5G) 통신 기술, 컴퓨터, 커넥티드카 등 제조상품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제도를 둘러싼 분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폐기된 해당 규제안은 SEP 보유 기업이 특허 사용의 대가로 요구하는 로열티(사용료)가 적정 수준인지 등 투명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다수의 SEP를 보유한 핀란드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는 “이 법안은 유럽 기업들이 매년 연구개발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할 유인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 폐기를 환영했다. 반면 BMW,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이 소속된 공정 표준 연합(FSA)은 “이번 법안 폐기는 SEP 특허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혁신 기업들에 부정적인 신호”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지난 2022년 발의된 AI 책임 규제안이다. AI 기술의 개발자나 제공자, 사용자의 과실 또는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왓츠앱, 스카이프 등 화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통신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사생활 보호 규제를 적용하려던 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제 법안도 폐기됐다. 4. 변리사회, 6월 26일 '변리사의 날' 선포…“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한변리사회(김두규 회장)는 매년 6월 26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변리사의 날' 지정의 건을 의결했다. 6월 26일은 전신인 조선변리사회가 발족한 날이다. “일본의 경우 변리사 제도가 법적으로 제정된 1899년 7월 1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해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변리사의 날이 지식재산 업계와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운영하는 등 변리사회가 지식산업 업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해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확보 등을 차근히 진행하고 있다.우선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학·출연연·기업 등 고객사의 특허 출원 수임료 현황 조사와 함께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국내 수임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낮은 수가가 특허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변리사회의 숙원인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확보도 한 걸음을 뗐다. 변리사법을 개정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게 골자로, 17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상정됐으나 법조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5전6기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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